ㅣ기고ㅣ 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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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17.05.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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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흠 법무감사실 팀장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학교업무과정에서 외부강의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이란 교육, 토론회 세미나 등의 회의에서 한 강의, 심사, 평가, 자문 등을 일컫는 것이다. 달리말해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2인 이상)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를 띈 것으로 보면 된다.

 외부강의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고 제외되는가를 구분하는 일이다. 강의 의뢰자가 외부기관이면 우리 대학 내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외부강의에 해당한다. 법이 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외부강의 등에서 제외된다. 청탁방지담당관이 외부에서 청탁금지법을 강의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외부강의에 해당한다.
반면 장애인인권법에 조예가 깊은 형법교수가 장애인단체에서 인권법강의를 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제외된다. 둘째, 강의 등이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자문, 평가 등을 1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이 아니다. 건축학과 교수가 계약에 따라 건축설계도면에 대한 평가서를 용역업체에 전달하는 것은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이 아니다. 교수가 수령하는 금원은 용역 자문에 의한 정당한 대가다. 셋째,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여야 한다. 교수가 연주회를 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외부강의 등에서 제외된다. 법령이 규정한 각종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나, 시험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이 아니다. 만약 외부강의라고 판단되면 출장신고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교수가 1학기 동안 다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매번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겸직허가를 얻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무료강의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한다. 한편 법 10조 2항 단서규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할 때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법원 등과 같은 국가기관은 면제기관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없다. 또, 부산광역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의 경우 재직자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면제대상이다. 반면 공직유관단체는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는 것은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 등을 받는 기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청에서 강의요청을 받은 교직원은 신고 없이 강의를 하더라도 문제없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체육회 등에서 강의의뢰를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 교육기관 중 국립대학교와 중앙교육연수원 등은 국가에 해당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기관에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규정을 찾아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부강의 등의 강의료는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교가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강의료지침을 참고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면 된다. 공무원 혹은 국립대학교수를 초청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고시를 참조하여 사례하면 된다. 한편 강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 숙박비 등은 강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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