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기고ㅣ청탁금지법 풀잇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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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17.06.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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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흠 법무감사실 팀장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제공을 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12개의 재판례를 살펴보면 실무적으로 처리된 모든 사건은 금품수수 제공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품제공 등이 위반사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별하는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 따라 개별 사안에 적용시켜보는 것이 좋다.

 먼저, 금품수수자가 공직자 등인지 살펴본다. 대학 실험실에 실험장비 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사원 甲이 실험장비 납품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교수 A의 지도학생인 B에게 2만 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한 사안은 어떨까. 甲은 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공직자 등이 아닌 학생 B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위반한 것이 아니다.

 둘째, 금품제공액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 살펴본다.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반면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제공액의 2배에서 3배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셋째,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직무관련성을 판별하는데 부정청탁의 항목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듯하다. 인허가, 과태, 징계, 입학, 승진, 수사, 재판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상대방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넷째, 금품제공행위가 처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본다. 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8가지의 예외사유를 들고 있다.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에게 제공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조의금(10만 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은 모두 수수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내에 의하면 발전기금 유치자에게 유치한 발전기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학칙은 법 제8조 제3항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므로 허용된다고 한다.

 설명한 순서에 따라 두 가지 사례가 위반사례인지 아닌지 풀어보자.

 #1. 지자체 산하 공연장 소속공무원 A가 공연제작사 B가 제작한 공연을 결정했고, B의 대표가 A에게 공연 전날 4만 9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안 1) 금품수수자가 공직자 등인지 여부: 금품수수자 A는 공무원 2) 금품제공액: 식사제공액이 4만 9천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 3) 직무관련성: A는 공연을 결정할 지위에 있으므로 공연제작사 B와 B의 대표 A는 직무관련성 있음 4) 예외사유 해당 여부: 예외사유 음식물 3만 원 상한액을 초과하고,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남 5) 결론: 제공자인 B사와 A, 수수자인 A 모두 금품제공액 5만 원의 2배인 10만 원 과태료

 #2. 관세청 전산시스템 담당자인 공직자 A는 정보통신업체 B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해 영화관람(1인당 2만 원), 식사(1인당 3만 원) 등을 받은 사안(영화세미나는 10년간 200회 개최한 공식적인 행사이며, 참석자들은 정부, 제조, 금융 등 IT사업 담당자로서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 1) 금품수수자가 공직자 등인지 여부: A는 관세청 소속 전산시스템 담당 공무원 2) 금품 수수액: 합계액 5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 3) 직무관련성: B는 소프트개발 판매 업체이며 A는 개발 판매에 상응하는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관리자이므로 직무관련성 있음. 4) 예외사유 해당여부: 초대받은 자가 IT 관련자인 공무원과 일반인들이며 공식적인 행사였으므로 직무관련성 있는 공식적인 행사, 식사 1인당 3만 원, 영화 1인당 2만 원은 통상적인 수준의 금품이며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므로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 5) 결론: 위반행위가 아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 4단계의 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해보면 해당사안이 위반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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