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부터 구매 대행까지… 소비 욕구 충족법
직구부터 구매 대행까지… 소비 욕구 충족법
  • 박도원
  • 승인 2017.10.10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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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하면 이 가격 반도 안 하는데"
 아르바이트 월급 받은 날, 큰마음 먹고 백화점으로 갔지만, 상품에 달린 가격표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 선뜻 물건을 사지 못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해외 직구'(이하 직구)란 해외 쇼핑사이트에서 제품을 직접 주문해 구매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이다. 직구는 국내에 없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대행 수수료의 감소와 유통 단계의 간소화로 인한 가격 절감의 장점이 있어 유행되기 시작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직구 건수는 총 1,096만 건, 금액은 9억 7,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4%, 금액은 30% 증가한 수치다. 국내에 입고되지 않은 제품을 살 수 있고 똑같은 제품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직구의 대중화가 시작됐다.

'직구'를 넘어 '구매 대행'까지

 직구를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처음 직구를 경험하는 사람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물품을 받을 주소지를 입력해야 한다. 여기서 주소지란,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지를 말한다.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쇼핑몰에 입력한 배송대행지로 물품이 배송되고 검수를 마친 다음 다시 국내로 배송되는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직구를 하면 배송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직배송하면 배송 기간은 단축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또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시 언어장벽에 부딪히거나 문화 차이를 겪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중국의 직구 쇼핑몰인 '알리 익스프레스'를 이용해 봤다는 한지영(글로벌비즈니스학 3) 학생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는 얘기를 듣고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영문으로 주소를 입력할 때 한국 주소와 표기법이 달라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또한 "주문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을 정도로 물품이 늦게 배송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직구의 복잡한 절차와 언어장벽의 문제를 느끼는 사람은 직구에 불편을 느끼기 쉽다. 일부 해외 쇼핑몰에서는 자국 내 배송만 가능한 경우도 많아 직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직구의 불편한 점을 보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구매 대행'이다.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를 대신 해주는 것이다.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판매자가 제품을 구매한 뒤,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나 개인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판매자가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가 붙지 않아 더 저렴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온라인몰의 틈새시장 공략

 구매 대행의 시작은 g마켓, 옥션, 쿠팡, 인터파크 등과 같은 온라인몰이었다. 이들은 상품경쟁력을 갖기 위해 국내에서 희귀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같은 상품이라도 타 쇼핑몰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전략을 택했다. 아이허브, 알리바바, 아마존 등 해외업체가 점유하고 있던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 해외 직매입을 하거나 국내 사이트에 해외 온라인몰을 입점시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면 한국어로 상품 정보를 볼 수 있고, 배송과 통관을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

▲ 쿠팡은 로켓직구를 통해 아이허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몰 쿠팡은 틈새전략으로 미국 온라인 드러그스토어인 아이허브를 입점시켰다. 아이허브는 건강식품과 유아용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쇼핑몰로 주부들의 직구율이 높다. 쿠팡은 같은 제품을 아이허브 사이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로켓 직구'라는 자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물건을 주문하면 3일 만에 배송된다. 8만 가지 이상의 아이허브 제품을 판매하며 대다수 인기 상품이 구비돼 있다. 쿠팡은 이러한 구매 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내 30~40대 주부를 겨냥한 틈새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11번가는 작년부터 해외 온라인몰을 자사에 입점시켜 해외직구관을 운영하고 있다. 11번가에는 미국 패션 온라인몰 '리볼브'와 일본 오픈마켓 '라쿠텐'이 입점해 있다. 주로 유행에 민감한 10~20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데 라쿠텐의 인기상품인 젤리, 동전 파스, 세이코 시계, 미용 제품 등을 현지 가격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구매대행 경쟁에 뛰어들었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 해외직구 서비스 글로벌 윈도를 베타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하여 미리 일반인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로 출시했다가 지난 8월부터 정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상품만으로 구성됐던 초창기와 달리 현재는 이탈리아와 일본 상품으로까지 규모가 확장됐다. 입점 업체 또한 10여 점에서 100여 점 이상으로 급증했다.

개인 사업까지 번진 구매 대행 시장

 포털 사이트에서의 개인 사업자 판매를 시작으로 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구매 대행을 직업 또는 부업으로 갖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몰보다 상품 수량이 적고 규모도 작지만, 절차는 더 간편하다. 대부분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택해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정도만 댓글로 작성하고 입금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개인 구매 대행 사업은 온라인 몰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판매 품목으로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

 블로그 구매 대행업을 하는 동서대 배하은(관광경영학 4) 학생은 "주위에 블로그 마켓이나 쇼핑몰을 하는 분들이 많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해외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 마침 유럽에 예쁜 에코백이 있었다. 유럽에서 가져오는 아이템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금도 판매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는 해외 제품을 어떻게 입수하냐는 질문에 "현지에 살고 있는 중간거래처에 물건값의 30% 정도 수수료를 주고 제품을 가져온다"며 "여기서 해외배송비는 내가 부담하고 국내 배송비와 대행수수료만 추가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사례도 적지 않아···
구매 전 조사 및 정보 검색 필수

 지난해 해외 직구 수입액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7%가 늘어난 1조 9,124억에 달했다. 올해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구매 대행'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통장벽이 사라진 온라인 시대에 국내 온라인 사이트보다 저렴한 해외 사이트에 소비자가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양한 해외 제품의 할인 정보와 국내 미입고 브랜드의 구매 정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고, 결제시스템도 한층 간편해지면서 구매 대행은 또 하나의 유통 경로로 안착해가고 있다.

 직구와 구매대행 업계가 최근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총 1만 1118건으로 전년(8,952건)보다 24.2% 증가했다. 구매대행 서비스로 인한 피해(58.3%)가 가장 컸고, 해외 직구가 23.6%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그러나 많은 피해 사례에도 불구하고 직구와 구매 대행 사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처벌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지만,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직구와 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이용안내나 상품 상세화면에 공지된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매 대행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소량이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무시하는 블로거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블로거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유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의 민원 담당자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 간의 합의 공고를 만들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해외직구 유의사항이나 가이드라인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내용을 꼭 참고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를 확인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이다.


박도원 기자
dowon@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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