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반기 정기 대의원총회
2017 하반기 정기 대의원총회
  • 허현주
  • 승인 2017.11.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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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 및 일부 총학생회칙 개정

 지난달 27일 우리 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2017 하반기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 대의원총회에서는 일 년 동안 우리 대학에서 시행한 사업 점검과 총학생회칙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총회는 대의원 386명 중 2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업 점검으로는 △총학생회 공약 이행 점검 △학생회비 예산보고 △학생 복지 안 결산보고 △도서관 자치위원회 보고 △교지편집위원회 보고가 이뤄졌다. 사업 점검이 끝난 후에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칙개정은 총학생회칙 제3장 대의원총회 제18조에 의거해 재적의원의 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의결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선거시행세칙 변경이 주를 이뤘다. 선거시행세칙 3장 7조 1항의 '본 회의 회원으로 51학점 이상 이수와 총 평점 2.5 이상의 학점을 필한 자, 징계(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받지 아니한 자, 사회적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에서 '사회적 처벌' 대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로 변경하는 데 찬성 226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12장 49조 2항의 '징계는 경고로 다루며 경고 3회를 받은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라는 조항에는 '주의'의 개념을 추가했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는 출마와 후보자격 박탈에 있어서 이전보다 규제범위가 넓어지고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이밖에 선거운동의 정의를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에서 '선거에 임하여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는 행위'로 수정하였으며 선거시행세칙 11장의 '결선투표 및 재선거' 조항에서 결선투표 문항을 삭제했다. 우리 대학은 결선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3선의 경우에도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시 선거에 관련된 기록물은 모두 공개하도록 했고, 선거기간에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휴회 이후 이어진 총회에서는 학생회비 인상과 후보자 등록 요건 완화, 총여학생회 존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학생회비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7,000원으로 동결돼왔으나 내년부터 인상하자는 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치열한 논박이 펼쳐졌다. 총학생회는 "교육부 방침 변경으로 학생회비가 자율납부로 바뀌면서 학생회비 납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동의대·신라대·해양대는 1만 원, 동서대·경성대는 3만 원으로 우리 대학은 학생회비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학생회비를 인상해야 하고, 학과에 내는 학생회비 금액이 천차만별인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봉균(문예창작학 3) 대의원은 "7,000원씩 걷어 1억 원의 학생회비가 납부된 사례가 존재한다"며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율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생회비가 오른다면 납부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총학생회 측과 대의원들의 논쟁 끝에 학생회비 인상은 출석의원 195명 중 찬성 21명·반대 118명·기권 56명으로 부결됐다.

 학생회비 인상 논의에 이어 피선거자의 이수학점 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언급한 선거시행세칙 3조 7장에서는 '51학점 이수와 총 평점 2.5 이상을 필하지 못한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 서주형(생명과학 4) 대의원은 "(51학점 이수 후) 3학년부터 학생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무리하다.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2학년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회의시간이 길어지면서 휴회 이후 출석의원 수가 줄어들어 정족수 미달(382명 중 172명)로 의결되지 못했다. 남은 안건들 또한 출석의원 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한 채 논의만 이루어지고 폐회됐다.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수정한다.

허현주 기자
1611289@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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