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기고ㅣ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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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17.11.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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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흠 법무감사실 팀장

 법률적으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형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금품을 '뇌물'이라고 규정한다.

 대가성이 없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을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진 것은 부정청탁한 시기와 금품제공시기 간에 시간적 간극이 크고, 청탁자와 공직자 간 연인관계이므로 대가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가성이란 직무행위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다. 입학을 위해 돈을 제공하는 행위와 같이 특정한 이득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는 구성요건으로 직무관련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직무관련성이다. 직무관련성의 개념은 직무관련자, 직무행위, 직무행위시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직무관련자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허가처분, 인사, 입학, 수사, 재판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 개인 등의 관계인가를 그 기준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입학하기 전 학부형과 해당 학과 교수 간에는 직무관련자의 관계에 있다. 반면 졸업생과 지도교수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둘째,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다. 담당공무원의 직무의 범위와 영향력이 직무관련자에게 미치는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상법전공의 법대학장과 민법강의 수강생의 성적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교무처장은 교수의 인사과정에 영향력을 끼치므로 일반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직무관련성의 유무를 살펴보아야 한다. 형법전공교수가 장애인인권단체에 가서 인권사에 관해 강의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닐 것이다. 뇌물죄 판례에서는 검찰 수사계장과 피의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공판주사와 피고인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직무행위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뇌물죄에서는 직무행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금품제공시기와 요청하는 직무의 행위 시기 간에는 시간적 근접성이 충족된다.
청탁금지법 결정례에서도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수사출석일 전날에 담당수사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을 전달한 사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체포 당일 수사관에게 1만 원권을 바닥에 흘리며 나온 사례 등에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위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금품지급시기와 직무행위 간 시간적으로 가깝다.

 법 제2조에서는 직무관련 있는 자에게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3항 제2호에서는 직무관련 있는 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고 5만 원 범위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작년에 동일한 사안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가액의 범위가 5만원 이하여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뇌물죄보다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직무관련성여부를 판단해본다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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