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백미는 일반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유통되고 있는 내용인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만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가 모두 100만 원 이하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위 규정대로 금품제공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결정례를 살펴보자. 결정례에서는 조사대상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과자류 9만 6천 원을 제공한 경우, 행정심판 사건 피청구인 담당자가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 제공한 경우,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떡 1상자 제공한 경우에는 모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한 선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직전에 제공하였고, 직무담당 공무원과 민간인(직무관련자)은 해당 직무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이기 때문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부 감사공무원과 대학교 직원이 감사업무를 같이하면서 10여 년간 알게 된 관계인데 감사업무 기간이 아닌 때에 서로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등이 인정되므로 허용되는 금품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대학교 감사업무 기간에 최근에 알게 된 교육부 공무원에게 대학교 교직원이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불허된다. 또한 음식물의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판사 가족의 식대를 몰래 지불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은 함께 하는 식사일 경우에만 위 요건이 충족되며 각자 식사한 후 몰래 식대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국민권익위 해설에서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추석 기간을 목전에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존의 해설서에서 제시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을 내어놓았다. 예전에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혹은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불허된다고 해설했다.
최근의 해설에서는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 있는 상급자에게, 산하기관이 상급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격려품이나 추석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할 경우 5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변경해석을 내렸다. 한편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 등에게 5만 원 이하의 골프 접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골프 접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예정 교수에게 현역 교수 20여 명이 마음을 모아 10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 것은 허용될까. 이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100만 원을 기준으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에 해당하여 금품제공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보면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