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2018 상반기 대의원총회 성사
지난달 30일 2018 상반기 대의원총회 성사
  • 안다현 기자
  • 승인 2018.04.03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학생회비 1만 5,000원으로 인상
학생권익위원회 설치

 지난달 30일 우리 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2018 상반기 정기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감사위원장 △도서관자치위원장 △교지편집위원장 등의 인준과 학생권익위원회 설치 및 총학생회비 인상이 논의됐다. 이번 총회에는 416명의 대의원 중 371명이 참석했으며, 두 번의 휴회를 거친 후에는 약 360명 정도의 대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먼저, △학생권익위원장 △학생복지위원장 △(부)총감사위원장 △교지편집위원장 △도서관자치위원장의 인준이 논의됐다.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각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천에 의하여 후보로 선발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대의원총회에서의 인준은 대의원총회 진행 세칙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의 인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의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이날 각 기구의 (준)위원장 후보들은 인준 요건을 충족해 모두 위원장으로 인준받았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18학년도 월별 사업 계획 △총학생회 공약이행 계획 △학생회비 예산 △학생복지위원회 업무 등이 발표됐으며, 이에 총회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여 모두 가결됐다.

 학생회칙 개정에 대해서는 ‘학생권익위원회 설립 개정안’이 찬성 307표, 반대 35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더하여 제1장 총칙 개정안에 △감사위원회 △도서관자치위원회 △학생권익위원회가 추가됐다. 제51대 함께 그린 총학생회는 지난 선거 당시 ‘양성평등 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설치된 학생권익위원회가 양성평등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권익위원회와 학생복지위원회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김금주(경영학 4) 학생권익위원장은 “학생권익위원회는 학생복지위원회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학생 복지) 문제를 학교와 논의하는 학생복지위원회와는 달리 학생권익위원회는 학내 학우들의 성 평등을 실현하며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본회의 특별기구”라고 전했다.

 이어서는 총학생회비 인상 안건이 논의됐다. 김근홍(에너지·자원공학 4) 총학생회장은 1997학년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총학생회비가 동결된 점과 총학생회비 납부율 하락을 근거로 삼아 학생회비 인상을 제안했다. 1997학년도 1학기에 총학생회비 납부 인원은 1만 6,924명이며 총액은 1억 1,846만 8,000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1학기에는 납부 인원은 6,764명, 총액은 4,734만 8,000원으로 20년 전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우리 대학의 총학생회비는 부산 내 사립대학 총학생회비 중 가장 낮다. △동명대 △동서대 △영산대는 매년 한 학기에 3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책정돼 있으며, △경성대 △동의대 △부산외대는 학기당 1만 원 이상 1만 5,000원 이하의 학생회비를 납부하라고 권고한다.

 학생회비 인상에 찬성한 황정현(신문방송학 4) 사회대 학생회장은 “회비가 7,000원으로 동결된 20년 중 현재 납부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회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회는 학생회비로 운영되는데 회비가 없이 자체적으로 (학생회가) 활동하게 되면 위축되고,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학생을 대변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찬반논쟁 중 반대 의견을 낸 대의원은 없었고, 총학생회비 인상 안건은 대의원 325명 중 찬성 242표로 가결됐다. 인상된 총학생회비는 1만 5,000원으로 이는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총여의 존폐에 대한 논의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 총여는 지난 선거에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지난 3월에 보궐선거를 열었다. 그러나 보궐선거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현재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이며 존폐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김혜민(조경학 4) 총여 비대위 위원장은 “여성국회에서 대부분의 단대 여성국장들이 역차별 문제와 여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총여) 폐지를 찬성했다”고 전했다. 총여의 폐지 여부는 추후 여성국 회의를 통해 최종결정된다.

 이날 가결된 회칙 개정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후 3일 이내에 공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열린 대의원총회는 제51대 함께그린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와 다우미디어센터 홈페이지(http://dongan.dau.ac.kr/)에서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안다현·강주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성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이해우
  • 편집인 : 권영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