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위, 순조로웠지만 아쉬움 남겨
등심위, 순조로웠지만 아쉬움 남겨
  • 여다정 기자
  • 승인 201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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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지난 1월 29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0.1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9차까지 이어졌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다소 순조롭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학생 측에 불리한 위원 구성 △참관인 및 학생 서기 배석문제 △학내언론 취재 불가는 여전히 논란이 됐다.

등심위는 2010년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따라 2011년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이전의 등록금 의결기구였던 '삼자협의회'를 대신해 설치된 등심위는 등록금의 민주적 산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삼자협의회에 비해 오히려 학생 측에 불리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우리 대학 등심위는 위원장인 한석정 부총장 외에, 학교 측 위원과 학생 측 위원 각 4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전문가인 이동규 세무사는 등심위 기간 중 자문 역할을 맡았다. 외부전문가는 학교 측이 추천하고 학생위원이 이력을 검토한 후 선임됐다. 하지만 등심위에 학생위원으로 참여한 한휘철(철학 4) 인문과학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회계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자료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을 대변하는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등심위 규정 제3조 2항에는 '위원회는 교직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 포함 가능), 학생, 관련 전문가(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외)로 구성하되, 학부모 및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의 등심위에서 학부모 대표는 선임된 적 없다. 권성길(경영학 4) 총학생회장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매회 등심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학부모 대표 선임에 대한 어려움을 밝혔다.

외부위원 선임문제와 더불어 제기된 것은 의결권 문제다. 등심위 기간 동안 각 단대 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걸어 의결권 동수를 주장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학생 측과 학교 측 위원 각 4명 외에 '의장(부총장) 1인에 의하여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인원 수, 즉 의결권 수의 동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인 '캐스팅보트'를 부총장이 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학교 측 위원 및 기획과에서는 "등심위는 의결이 아닌 심의를 위한 기구이며, 일부 타 대학 사례에서처럼 양 측 위원 비율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권성길 총학생회장은 "규정자체를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총장, 이사장과의 면담 등 학교와의 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등심위의 실질적 한계는 그 명칭을 보아도 알 수 있듯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는 점이다. 이는 비단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등심위가 의무 설치된 2011년부터 각 대학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올해만 살펴보더라도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학생들이 등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학교 측이 등심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학생대표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대 학생회는 규탄 자보를 붙여 등심위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조상 학교 측 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돼 학생대표 모두가 보이콧을 한다 해도 학교 측 위원만으로 등록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 등심위에 가결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던 동국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학은 등심위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3항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심위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 없는 권고만으로 '민주적 등록금 산정'이라는 등심위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등심위의 의결기구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등심위에서 교직원과 학생위원의 수를 같게 하고, 등록금 책정을 위해서는 위원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19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발의안이 폐기됐다"고 알렸다.

한편, 우리 대학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학생서기 배석과 학내언론의 등심위 촬영을 요구했다. 실제로 본지 및 방송편성국 기자들은 등심위 첫 해인 2011년에는 회의장 내에서 취재 및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불가능해졌다. 이에 학생위원들은 "등록금 책정과정을 아는 것은 학우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투명한 등심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 위원들은 "촬영 및 참관인을 허용하게 되면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회의 결과는 위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등록금 심의 결과에 대해 우리 대학 허지은(경제학 3) 학생은 "현재대로라면 학교 측이 등록금 결정권을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학생 참관이 허용될지라도 의견이 반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학생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측과 협의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동아대학보 제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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