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내년부터 등록금 상한제 도입
[학보]내년부터 등록금 상한제 도입
  • 이성미
  • 승인 2010.10.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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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된다. 지난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등록금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평균(3.3%)의 1.5배인 5%를 넘을 수 없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지체없이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학생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주은(산업경영공학 2) 학생은 "해마다 등록금이 오르는데 법으로 인상률을 막으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대부분의 대학은 열악한 재정상황과 자율성 침해 등의 이유로 등록금 상한제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우리 대학교 기획처 하상필 담당자는 "언론을 통해 내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자체적으로 결정난 것이 없다"며 "교과부 지침이 내려오면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되는 이유로 "많은 언론이 올해부터 시행된 취업 후 상환제를 빌미로 대학 측이 등록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꼽지만, 취업 후 상환제가 단지 학생들의 부담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교과부 통계자료에 나타난 실제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05년 국공립대 7.3%, 사립대 5.1% △2006년 국공립대 9.9%, 사립대 6.7% △2007년 국공립대 10.3%, 사립대 6.5% 등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

우리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2006년 6% △2007년 5.3% △2008년 7.8%이며, 이후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본부 측은 재정 부족으로 인한 '등록금 현실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우리 대학 강신준(경제학) 교수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면 재원이 부족해져 대학의 발전과 양질의 교육에 대한 투자도 줄게 된다"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학부모의 가계수입에 비해 등록금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의 경우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다. 교육은 사회에서 책임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면서 "우리나라 교육도 이러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창일(금융학 3) 학생은 "정확히 말하면 등록금 상한제가 아니라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이다. 등록금 액수도 아니고 고작 인상률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 수 없다"고 말했다. 정승조(경제학 2) 학생은 "물가인상률을 넘어선 등록금 인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어렵고, 오히려 대학들이 매년 물가인상률의 1.5%씩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의 대책이 주목된다.

이장한 기자
hakboljh@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82호(2010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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