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일조권 분쟁 속히 마무리지어야
[학보]일조권 분쟁 속히 마무리지어야
  • 이성미
  • 승인 2010.10.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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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중"


▲부민캠퍼스 국제회관 건설현장.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부민초등학교다.

부산시 교육청이 우리 대학교에 제기한 국제회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우리 대학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부민초등학교 측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조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년여 간 지속돼 온 '일조권 분쟁'으로 우리 대학 이미지 손상 우려도 있어 이를 조속히 매끄럽게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우리 대학 부민캠퍼스 국제회관 건립으로 인해 인근 부민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우리 대학을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1일 1심에서 부산지법 민사14부(김신 부장판사)는 "학교가 예상되는 피해를 피할 여지가 있다면 공사 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어 지난달 16일에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부민초등학교 측은 최근  우리 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제회관이 완공되면 초등학교 별관 건물 5개 교실과 컴퓨터실 등이 있는 1~3층이 '동지'를 기준으로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조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서도 "국제회관과 부민초등학교가 준주거지역에 있어 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동아대 국제회관이 높이제한 등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초등학교 별관 8개 교실을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타 건물의 체육창고나 학습도움실 등으로 재배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우리 대학 김기수 건설관리본부장은 "국제회관은 도심형 캠퍼스로서 우리 대학만의 이익을 내세운 것이 아닌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공존하는 건물"이라며 "법률상의 문제는 없어도 부민초등학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대학과 부민초등학교 간 일조권 침해 갈등은 오는 2012년까지 우리 대학이 부민캠퍼스의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국제회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근 부민초등학교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시작됐다. 부민초등학교 측은 일조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시위운동과 공청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국제회관 건립을 반대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은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민초등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입장(본보 제1074호)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부민초등학교와의 합의를 위해 초등학교 교실을 특별활동 교실 등으로 활용하는 대신 환경 개선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부민초등학교 측과 결국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아라 기자
hakboar@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82호(2010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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