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대학생 상대 불법 광고 전화 기승
[학보]대학생 상대 불법 광고 전화 기승
  • 이성미
  • 승인 2011.03.0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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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년이 된 우리 대학교 이정희 학생은 지난달 초 한 외국어 학원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며 현재 외국어 학원을 다니는지 확인한 후 학원 홍보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전화를 받은 학생은 한둘이 아니다. 정은비(신문방송학 2), 제효미(프랑스문화학 2) 학생 등 취재과정에서 만난 상당수의 학생이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모 컴퓨터 학원 등이 학생들에게 홍보전화를 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도 인터넷 영화사이트에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장광고를 해서 문제가 된 바 있다.(학보 제1078호 보도) 이에 한 학생은 "동의한 적도 없고 번호를 준 적도 없는데 연락이 온다"며 의아해했다.

매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가 성행하는 가운데 이들은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외국어학원에서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에 학원에 다녔던 학생이나 고등학교 때 모의토익에 응시하며 전화번호를 남긴 사람에게 홍보전화를 한다"며 "일부 학생들의 전화번호는 학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리 대학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현재 한 외국어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특강과 모의토익 등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교류과에서는 "홍보전화의 발신지를 확인한 결과 우리 학교와 계약을 맺은 전문업체의 계열사로, 학교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전문업체는 3월부터 학내에서 진행되는 특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신입생들에게만 직접 전화를 하고, 학내회선을 사용한다. 학생들의 전화번호는 즉시 폐기하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학생처 유혜린 담당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절대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광고 전화를 하는 사설학원들은 특정 인터넷사이트 검색을 통해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인터넷에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나타났다. 언젠가 자료수집 목적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기해 한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었다.

학생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만드는 '○○학번 동기클럽'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학원들은 이러한 온라인 클럽에 가입해 학생의 개인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KISA)는 "학생들이 홍보용 전화를 받았을 때 어디서 온 전화인지 확인한 후 개인 인적사항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벌금 1,000만 원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을 겪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원으로부터 홍보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거듭 확인한 결과, 학원들 사이에 따로 연락처 수집 통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공지돼 있듯이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학번·이름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백장미 기자
hakbojm@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85호 (2011. 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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