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강의전담 전임교원 55명 채용
[학보]강의전담 전임교원 55명 채용
  • 이성미
  • 승인 2011.03.0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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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강의 내실화 기대"

이번 학기부터 '강의전담 전임교원제'(이하 강의전담 교원제)가 시행된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총 55명의 강의전담 교원을 신규 채용했다. 강의전담 교원은 교양강의 및 학부 기초교과를 주로 담당하는 시간강사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강의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된 강의전담 교원제에 대해 한석정 전 교무처장(현 부총장)은 "강의전담 교원은 강의평가 상위 30% 이내에 들어가야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강의 태도로 강의의 질을 높일 것이며 기존 교수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강의전담 전임교원제를 포함한 '대학시간강사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대학들이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힘쓰도록 유도했다. 이에 우리 대학도 교원채용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설립해 강의전담 교원제 도입을 준비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12월 강의전담 교원 채용공고를 통해 268명의 지원자를 받았고 채용심사를 통해 총 55명의 강의전담 교원을 채용했다.

강의전담 교원제가 시행되면 시간강사제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열악한 복지와 생활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학기 단위로 계약했던 시간강사들과 달리 강의전담 교원은 임용기간이 2년이고, 이후 평가에 따라 1회 재임용이 가능하다. 재임용은 강의평가에서 상위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재계약종합심사평가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강의전담 교원은 주당 9시간을 강의하는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보다 3시간 많은 주당 12시간을 기본으로 채워야 한다. 월 급여는 전임교원의 62.5%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또 각 단과대학의 가용 공간에 따라 3인 1실의 공동연구실을 제공받는다.

이 제도는 우리 대학의 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 확보율이란 대학의 전임교원 수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법정정원을 나눠 산출한 것인데 교과부는 올해부터 교원확보율을 결정하는 전임교원에 강의전담교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채용한 55명의 강의전담 교원, 7명의 외국인 전임교원, 33명의 전임교원을 합하면 교원확보율이 6~7% 높아진다.

한편 우리 대학은 강의전담 교원제 도입과 함께 시간강사 제도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교무과에서는 "강의평가 상위 20%에 드는 시간강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위 10%의 시간강사는 1년간 임용을 제한할 방침"이라며 "시간강사들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차등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높은 시간강사 비율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다. 강의전담 교원제를 실시하면서 시간강사가 지난해에 비해 131명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690여 명의 시간강사가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한석정 전 교무처장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사학위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대학 시스템이 시간강사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학의 재원상 전임교원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아직 대다수인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는 변한 것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성민(철학 '11 졸업) 학생은 "강의전담 교원제가 생겼지만 이는 일부 시간강사에게만 해당될뿐 대다수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규태 기자
hakbokt@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85호 (2011. 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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