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부에서 시행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2012년 6월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않은 이륜자동차는의무보험에 가입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 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대학교에 출입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70%이상이 번호판 미부착으로 운행중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및 인명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번호판 부착과 의무보험가입에 대하여 홍보하오니 구성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스쿠터 등. 배기량 : 49.6cc , 속도 : 80km/h)
■ 번호판부착 홍보 및 계도기간 : 2013. 4. 1(월) ~ 4. 30(화) / 1개월
■ 계도기간 이후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에 대한 시행계획 및 조치사항
- 본교 출입통제
- 관계기관 불시 현장 방문 스티커 발부 계획
- 미부착 이륜자동차 잠금장치
※ 잠금장치 된 이륜자동차는 관리과 방문하여 확인서 작성 후 인수
※ 2012. 7. 1. 이후 미신고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과태료 50만원 부과
■ 신고절차
이륜차 소유자
⇒ 제작증,보험가입증명서,시·군구청(읍면동)방문
⇒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번호판부착
■ 구비서류 : 소유권증명서(계약서,제작증),보험가입증명서
※ 신고시 소유자 본인 신분증 및 차명, 연식, 차대번호 필요
사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