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보 제1176호 2면의 기사 '행정학과 정치외교학전공 재재선거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기사의 내용을 취재원의 요청에 의해 확인한 결과, 선거시행세칙 위반으로 해임된 인물은 선관위원장이 아닌 일반 선거위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또한 이번 행정학과 재재선거 당시, 행정학과 선관위장의 개인적인 투표 독려 행위가 발견됐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6조 1항에 의거해 선거운동본부와 선관위 간 합의 및 공식 매체로의 독려가 아닌, 개인적인 독려는 공정성의 훼손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국 행정학과 선관위장은 해임됐다.의 내용을 또한 이번 행정학과 재재선거 당시, 행정학과 선관위원의 개인적인 투표 독려 행위가 발견됐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6조 1항에 의거해 선거운동본부와 선관위 간 합의 및 공식 매체로의 독려가 아닌, 개인적인 독려는 공정성의 훼손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국 해당 행정학과 선관위원은 해임됐다.으로 정정합니다. 잘못된 기사내용으로 인해 취재원과 독자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동아대학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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