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전입신고는 하셨나요?
자취방, 전입신고는 하셨나요?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15.03.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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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부족한 기숙사와 편리함 때문에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계약을 할 때, 주의 사항을 모르거나 권리를 챙기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권리를 김가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승학캠퍼스 앞 골목. 각종 원룸과 오피스텔이 즐비합니다. 부족한 기숙사와 편리함 때문에 많은 학생이 하는 자취, 그러나 지난 1월에 실시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자취실태 조사에 따르면 집 계약 주의사항을 알고 계약하는 학생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인희 / 신문방송학과 13학번)

적게는 삼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까지의 돈이 오고 가는 집 계약이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계약 시의 주의사항을 모르거나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우뉴스에서 진행한 세입자 권리 의식 실태 조사 결과, 113명의 학생 중 45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28명은 근저당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학생이 13명,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학생 또한 1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챙기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21명, 알지 못했다, 귀찮다는 답변도 각각 16, 13명이었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보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확인으로 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에 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옮긴 거주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민원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한 계약 당시와 내용이 다를 때 증명하기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이 임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황병선 / 공인중개사)


알고 있어야 하지만 대학생들에게는 낯선 세입자의 주의사항. 하지만 낯설다는 이유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취하는 동아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다우뉴스 김가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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