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우리 대학교 A 학생이 자연과학대학 5층 여자화장실에 잠입해 핸드폰으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일명 도촬)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수소문한 끝에 해당 학생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학은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해당 사건의 징계에 대한 심의를 위해 오전 11시 본부 2층 회의실에서 학생상벌위원회가 열렸다.
한편 이날 학생상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인문대 여자화장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ㄴ모 학생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됐다. ㄴ모 학생이 ㅇ모 학생을 일방적으로 성추행 범인으로 단정짓고, 사건경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게시를 통해 학내 여론을 왜곡, 조장하여 교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다.
이에 앞서 ㅇ모 학생이 ㄴ모 학생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지난달 6일 부산지방법원은 ㄴ모 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 사건의 진범은 B 학생(2010년 2월 졸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대학보 제1083호(2010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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