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인권 보장' 인권센터 설치 의무 가시화...우리 대학 상황은
'대학생 인권 보장' 인권센터 설치 의무 가시화...우리 대학 상황은
  • 김효정 기자
  • 승인 2021.04.05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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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대학생 인권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정부 공포 6개월 이후에는 대학별로 인권센터 설치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과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우리 대학 인권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진영(정치외교학 2) 학생은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될 상황에서 아직 학교의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 및 운영 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며 "인권센터가 생긴다면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보호기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생 개인의 심리적 문제만을 다루는 대학 내 학생 상담센터와는 달리 인권센터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신고와 인권 교육도 함께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73개교(30.7%)뿐이었다.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학생 1,902명 중 대학 내 사생활 침해·사적 강요 및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피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83명(46.4%)이었다.

이렇듯 대학 내 인권 침해 문제는 빈번함에도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현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 인권 보호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 장전 마련 및 인권전담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고 이후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법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하지만 대학에 설립된 대부분의 인권센터는 실질적인 효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학 내 인권센터는 △인력 부족 △고용 불안정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권센터가 존재하는 부산대 학생 김채림(경영학 3) 씨는 "인권 실태조사 문자나 공모전을 통해 교내 인권센터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며 "인권센터에서 강의나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변에 들으러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그는 "인권센터에 대한 대대적 홍보나 전문적 상담을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홍성수, 2019) 논문은 대학 상황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다면 대학 인권센터 설치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권센터 내부 조사·심의위원회는 교수,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로 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조사 담당자에게 충분한 권한과 직위를 부여하고 신분상 위협이 없도록 고용 형태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인권센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며 대학 인권센터 간의 협력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정 기자
Juwon100@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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