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탑│ 전 세계 강타한 OTT 플랫폼의 그늘
│상아탑│ 전 세계 강타한 OTT 플랫폼의 그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0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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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아탑 상실의 시대, 교수의 학술을 들여다봅니다.

 

 

 

최근 달고나와 헌병대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했다. 모두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배급 중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감독 황동혁, 2021)과 <D.P>(감독 한준희, 2021)의 영향이다. 두 작품은 OTT 플랫폼에서 자체 제작과 배급이 이뤄지는 콘텐츠들이다.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의미한다. OTT 플랫폼이 도입되기 전, 사람들은 영화는 극장에서 드라마는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한정 지어왔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는 OTT 플랫폼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송 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OTT 전체 이용률은 △2018년 42.7% △2019년 52.0% △2020년 66.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OTT 플랫폼 이용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이 외국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한류 문화인 K-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OTT 플랫폼의 다소 불균형한 수익 배분과 인터넷망 사용료(이하 망 사용료) 미지불 등 유통 구조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OTT 플랫폼의 수익 배분 구조는 어떻게 이뤄져 있으며, 이 플랫폼은 정말 규제돼야 할까. 동의대 정성욱(영화학)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동의대 정성욱(영화학) 교수 <사진=박혜정 기자>

 

-최근 넷플릭스가 흥행하면서 영화계의 일반적 수익 배분과 다른 OTT 플랫폼의 콘텐츠 수익 배분 구조 역시 화제다. 넷플릭스는 흥행과 상관없이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제작비 전액을 지급한다. 이런 방식이 제작자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작품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작품이 흥행해도 제작사 및 제작진은 성과보수를 거의 받지 못하는 '수익 배분에 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적으로 OTT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개하는 방식과 극장에서 영화를 배급하는 방식이 달라 수익구조 역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의 경우 성과보수를 측정하는 방식 또한 애매하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유튜브처럼 '동영상을 얼마나 시청했는지'가 아닌, '구독자 수(월정액 회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주요 수익구조이다. 구독자가 증가할 경우 화제가 된 특정 콘텐츠가 그 증가 원인인지, 혹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수치로 증명하거나 판단하기가 어려워 해당 콘텐츠 제작자에게 부가 판권료를 주기가 쉽지 않다. 


최근 넷플릭스의 여러 작품이 흥행하면서 작품의 판권을 가져가는 수익 배분이 불균형하다는 견해들이 있지만, 이러한 수익 배분 구조는 이미 구축돼 있던 넷플릭스 자체의 고유한 수익 창출 시스템이며 제작자나 감독들 역시 이런 수익 배분 구조에 동의 후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콘텐츠 완성 후에 부가 판권료는 포기하더라도 창작자는 충분한 제작비를 사전에 확보해 창작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플릭스는 자사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2차 부가판권 판매를 하지 않는 기업이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같은 콘텐츠가 일정 기간 이상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고 이후 다른 플랫폼을 통해 2차, 3차 판매가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판권료를 제작사가 나누어 가지는 방식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현재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들은 타사의 OTT 플랫폼에 판매되지 않고 넷플릭스의 수익구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월정액 구독자의 증가 수에 비례한다. 창작자에게 필요한 제작비를 투자해주고 제작에는 가급적 간섭하지 않는 기업 윤리를 우리 창작자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추세임에는 분명하다.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결국 이런 문제의 쟁점은 '망 사용료'다. 현재 국내에 본사를 둔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기업은 해외에 본사가 있는 플랫폼 기업보다 더 많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대로 해외에 본사를 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의 플랫폼 기업은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망을 사용하지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본다.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망 사용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 역시 국내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로 망 사용료에 대한 국내법을 적용해 동등하고 균등한 망 사용료 지급이 이뤄지게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 월정액 회원들의 증가로 수익증대가 이뤄지면 우리 콘텐츠들에 대한 제작 할당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생한 수익을 사회 환원 차원으로 국내의 유망한 신인 감독의 영화 또는 저예산 독립영화들에 투자하는 방식의 할당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OTT 플랫폼이 기존 방송과 비슷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방송법의 규율영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OTT 플랫폼을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매체로 인식하고, 비규제적인 진흥책을 펼쳐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OTT 플랫폼을 방송법 규율영역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OTT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자율성 △창작성 △예술성의 특징이 사라지게 된다. 또 이런 규제가 자칫하면 사전 검열 형태로 흘러갈 수 있고, 그럼 OTT 플랫폼이 존재하는 의미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가 OTT 플랫폼을 결제해서 보는 이유 중에는 영화나 TV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콘텐츠를 보고 싶은 욕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계속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다.

 

-OTT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스크린 영화감독들이 OTT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IT가 발달하면서 IPTV(인터넷TV)가 각 가정에 보급됐다. 그러면서 극장 중심으로 이뤄지던 영화배급이 플랫폼에서도 가능해졌고, 이는 전통적인 극장 중심의 제작 배급 시스템만을 고집하던 제작자나 감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자체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는 OTT 플랫폼들이 제작비 투자를 통해 창작자의 자유와 완성도를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감독들이 OTT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선호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OTT 플랫폼으로의 이동을 가속한 것은 코로나19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장에서 영화 보는 문화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됐고, 이게 영화산업이 침체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감독이나 스태프, 배우 등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고 안전한 OTT 플랫폼을 선택하게 돼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OTT 플랫폼과 영화산업의 전망은 어떨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청 문화에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OTT 플랫폼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 본다. 그러나 극장에 가서 여러 사람과 같은 영화를 함께 보며 감정을 공유하는 문화 역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극장과 OTT를 둘러싼 최근의 이러한 현상들은 마치 1950년대 전세계에 TV가 보급됐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그 당시에도 극장에서 영화를 봐오던 많은 관객들이 TV에 열광했었지만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침체기에 있던 영화산업은 다시 부활했다. 따라서 향후 영화산업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OTT 플랫폼과 극장 중심의 영화산업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 예상한다. 

 

박혜정 기자
2108519@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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