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대면 수업··· 확진자의 수업권은?
계속되는 대면 수업··· 확진자의 수업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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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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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4월 현재 우리 대학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증상자의 등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대학은 교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및 유증상자들의 등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는 자가격리대상자 및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의 등교중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수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등교중지는 해당 학생들에게 너무 큰 불이익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결 안내란에는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 방법 및 공결 기간, 제출서류 등만 안내되어있을 뿐, 공결 대상자들에 대한 수업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및 기타 증상으로 인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등교중지 처분으로 인해 대면 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안이 따로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속되는 학생들의 요구에 일부 강의는 교수 재량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함께 진행하거나 지난해 촬영했던 LMS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업이 여전히 격리 학생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지침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면 수업 불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의심 증상이 발현되거나, 자가진단키트 양성 반응을 확인했음에도 등교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보장받지 못하는 학습권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편, 학교 측의 등교중지 조치에 대해 이해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증가하는 교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니 이해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교중지 처분으로 인해 강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학생이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학교 측은 하루빨리 등교중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공식 지침을 마련해, 더 이상 학생들이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다우뉴스 김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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