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수재임용 기준 강화, 우리대학도 동참
[종합] 교수재임용 기준 강화, 우리대학도 동참
  • 송자은
  • 승인 2010.05.03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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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08년 04월 09일


최근 언론에 카이스트(KAIST)와 연세대 등이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자격미달 교수들을 퇴출시킨 내용이 잇따라 보도됐다. 이어서 부산지역에서는 부산대가 처음으로 재임용 심사에서 교수를 탈락시키면서 수도권 대학은 물론 지방대학들도 교수 재임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대학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 중 재임용 요건을 갖춘 교수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와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교무연구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논문을 쓰지 않거나 강의시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교수에게 사실상 특별한 제재가 없다. 교수평가규정에 포상만 있고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경영진단 보고에 따르면 이는 우리대학 교수역량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무연구과에서는 "우리학교는 기존의 재임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현재 재임용 기준강화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이스트는 교수 사회의 철밥통을 깨기 위한 강력한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테뉴어(tenure?정년보장)를 신청한 35명의 교수 중 연구실적 미비로 15명을 탈락시키는가 하면 재임용된 교수 중 일부의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다. 또 그동안 5년 단위였던 재임용 심사를 3년 단위로 바꾸기도 했다.

서울대 역시 교수평가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에서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마련하여 단과대별 심사를 통과한 교수라도 정년보장심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된다. 또 신임교수 임용 뒤 5~7년 후에는 의무적으로 정년보장 심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부산대는 두 차례 교원인사관리규정을 강화하여 2004년에는 재임용 교수에 관해 전체 연구실적물 400% 중 300% 이상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급에 게재하도록 했고 2006년에는 전체연구실적물을 500% 게재하도록 했다.

동의대 또한 교원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해 교수업적평가, 연구논문, 강의내용 등 교수평가기준을 적용해 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교수들은 승급 및 승진, 안식년 배정 등에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화 기자
hakboysh@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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