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총장직선제? 대학가 잇따른 총장직선제 논란
무늬만 총장직선제? 대학가 잇따른 총장직선제 논란
  • 박주현 선임기자
  • 승인 2022.10.0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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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한국체육대 '비민주적' 총장직선제에 학생들 반발

최근 대학가에서 총장직선제 논란이 불거졌다. 성신여대에선 학교법인 이사회가 임의로 총장 선거 1위 득표자 대신 2위 득표자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한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체육대는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 반발해 지난달 총학생회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대학 모두 총장직선제를 도입한 대학이지만, 학교 측의 결정이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총장직선제는 학내 구성원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당시 의원이 낸 총장선출제도 관련 보도자료에서 총장직선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총장 선출에 반영됨으로써, 선출된 총장이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 내 참여민주주의도 실현되는 장점이 있다.


지난달 한국체육대 총학생회는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교원·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체육대는 교육공무원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총학생회의 주장이다.

 

지난달 열린 한국체육대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총장 투표 비율을 △교원 70% △직원·조교 20% △학생 10%로 한다고 과반수 의결로 결정했다. 총학생회가 문제 삼는 내용은 대학평의원회 위원 14명 중 7명이 교원으로 배정됐다는 것이다. 한국체육대 총학생회는 "교원을 제외한 일부 위원들과 학생대표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했음에도 추가적인 논의 없이 출석위원의 과반수 단순 표결로 진행해 합의의 개념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립대인 성신여대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학교법인 이사회는 총장 후보자 선거 결선 투표 1위 득표자가 아닌 2위 득표자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5월 12일에는 총학생회 추산 학생 1,6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이어 24일에는 전체학생총회를 개회해 '이사회 학내 분열 조장 사과', '총장 후보자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기존 11.5%에서 25%까지 확대' 등 요구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전체학생총회에는 총학생회 추산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성신여대 사태는 사립학교법상 총장직선제를 시행해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 총장을 임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지난 5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가 학생과 교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자를 총장 후보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 학교법인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을 임용하는 것이다. 사립대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개정안인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현재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대학 구성원보다는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이 임명되는 등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신여대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사립대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대학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같지만,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손으로 총장 후보자를 직접 선출함으로써 학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며칠 뒤 법안 발의자들에 의해 해당 법안이 갑작스레 철회됐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철회 이유로 "일부 학교법인이 법안 개정에 대해 반발하는 바람에 법안 철회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개정이 이뤄질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경태 의원이 유사한 이유로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서울대법', '인천대법' 개정안은 정상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편 우리 대학교는 총장직선제가 아닌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하는 총장 완전 임명제다. 

 

박주현 선임기자
1906866@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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