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사회가 방관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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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0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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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편집국장
박혜정 편집국장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 A씨가 살해당했다. 사건의 가해자는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가해자 전 씨는 A씨와 직장동료로 A씨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었다. 그러나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4일 밤, A씨는 피의자 전 씨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했다. 스토킹 범죄였다. 지난해 3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같은 유형의 범죄가 또 발생한 것이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과 후일뿐이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은 역무원 A씨를 지키지 못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국회를 통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골자로 가해자가 흉기 등을 소지할 경우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추가 범죄를 막아야 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1개월간 긴급응급조치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 제정 당시, 여성계와 법조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다.


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곧 현실이 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올해 3월엔 2,369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곧 스토킹 처벌법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었지만, 또다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법당국은 부랴부랴 법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옛말에 '상여 뒤에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구한다는 뜻으로, 일이 다 틀어진 후에야 뒤늦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사회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박혜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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