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우리 대학은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우리 대학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3.0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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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교육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 사항'이 발표됐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된다. 단,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은 기본적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르고 있다. 다만, 비말이 많이 튀는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 코로나19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지난 학기 대학 자체 방역을 위해 설치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강의실 내 칸막이에 대해 학사관리과 측은 "이번 학기 (칸막이) 의무유지는 없지만, 학과별로 자체 방역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강의실 내 거리두기에 대해 학사관리과 관계자는 "정부 방역지침 등의 의거해 강의실 내 거리두기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강의실 환기 등 방역 노력을 지속적으로 당부할 예정이지만, 강의실에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 1시간 이상 수업이 진행되므로 수업특성을 고려해 수업 진행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 A(경영정보학 1) 학생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 됨에 따라 학교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어 마스크를 지참하고 다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B 학생도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대학 생활이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있는만큼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닐 것 같다"고 전했다.


끝으로 학사관리과 관계자는 "대부분 일상회복이 진행됐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역을 노력을 할 것이며, 학생 개인별로도 기본적인 방역에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2108591@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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