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역행하는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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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5.0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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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편집국장
박혜정 편집국장

2019년, 9살 민식이는 '이곳' 건널목에서 달려오는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지난달 9일, 승아는 '이곳'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끝내 숨을 거뒀다. 이어 같은달 28일 부산에 사는 10살 A양은 '이곳'에서 1.5톤짜리 선박용 장비에 깔려 숨졌다.


세 건의 사고 모두 '이곳'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구간이기에, 해당 구간 내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했다. 2019년 민식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한 뒤, 해당 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 조항이 법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는 △2019년 532건 △2020년 464건 △2021년 523건으로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2020년엔 감소한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엔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증가한 사고는 결국 제2, 제3의 민식이를 만들어 내기 충분했다. 


이렇듯 여전히 스쿨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스쿨존에 무심하다 못해 급기야 지난달 9일 하루종일 시속 30㎞로 달려야 하는 스쿨존에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말이 있다. 죽은 뒤에 약방문을 쓴다는 뜻으로 이미 때가 지난 후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스쿨존 사고에 대한 대책이나 후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되려 차의 브레이크를 풀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정부가 풀어버린 브레이크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기 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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