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길거리는 정치 무법지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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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9.1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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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편집국장
박혜정 편집국장

여느 때처럼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길, 기자의 눈엔 각 정당에서 걸어놓은 현수막들이 보였다. 한번 눈에 들어온 현수막은 버스가 교차로를 멈추어 설 때마다 각기 다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바뀌며 길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런 정치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며 더 늘어났다. 해당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의 옥외광고물 설치에 수량과 규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비방,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제지할 방법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덧붙여 헌법재판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하라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국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국회의 방치 속에 정치 현수막 무법지대가 탄생했다.

단순히 홍보용으로 내거는 현수막의 정도를 넘어 상대편을 깎아내리기 바쁜 정치 현수막 속 문구를 보고 있자니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진다. 아무리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무분별하게 거리를 점령한 정치 현수막을 본다면 되레 정치에 대한 반감만 커질 것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에서 14,19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또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현수막에 걸려 넘어짐, 운전자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는 8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정치 현수막에 대해 강제 철거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정당이 앞다퉈 현수막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상 어떤 나라를 가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일 것이다. 하지만 이 현수막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를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공해로 여겨진다는 것을 정치권도 인지해야 한다. 적어도 국민들은 천 따위에 글로만 써서 펼치는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서로 앞장서기 바쁜 건강한 정치 경쟁을 더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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