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정책, 청년의 날개가 될 수 있을까
청년 자산형성 정책, 청년의 날개가 될 수 있을까
  • 박기표 기자
  • 승인 2023.12.0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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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박소현 기자>

젊은 층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정부와 은행권에서 마련한 청년희망적금이 지난해 2월 출시됐다. 최고 연 10%를 넘는 적금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출시 첫날부터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가입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자가 약 70만 명에 달한다는 결과가 발표되며, 도리어 청년들의 자산 증식을 어렵게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갈수록 힘든 청년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에 따르면 청년 취업난과 물가 급등으로 전 연령대 중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격한 물가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 22년 상반기 기준 청년 물가상승률은 5.2%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0.5%)의 10배 수준에 달했다.


여기에 얼어붙은 취업시장도 경제적 어려움을 더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은 19.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그 뒤를 이어 △60대(11.3%) △30대(9.5%) △50대(8.7%) △40대(7.9%) 순으로 분석됐다.


우리 대학교 A(사회학 4) 학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며 "취업도 쉽지 않아 첫 직장에 입사하는 나이마저 높아지고 있는 현실 등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일러스트레이션=박소현 기자>

 


청년 희망과 도약 상품의 등장


이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지난해 2월 정부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2년이다.


해당 상품은 가입 후, 매달 50만 원을 2년간 납부하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연 최대 6% 안팎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해 최대 연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은행 2-3%대의 금리에서 연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상품에 출시 직후, 가입 신청이 폭주해 은행 모바일 앱이 정상 작동하지 않기도 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우리 대학 B(전기공학 '22 졸) 동문은 "저축장려금을 포함해 약 8% 가량의 금리가 매력적이라 가입했다"며 "또한 적당한 기간인 2년간 납입이 가능한 것도 마음에 든다"고 답했다. 이어 부경대에 다니는 C 씨 역시 "정부에서 출시해 신뢰성이 있고 목돈 모으기 좋아서 가입했다"고 전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가입 대상이 만19세-34세의 청년이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월납입금액 한도가 매달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로 올랐으며, 납입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가입요건에 가구소득이 새롭게 포함되며,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개인소득 기준과 중위 180% 이하의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소득에 따라 매달 정부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소득구간에 따라 2만 1,000-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직장인 D 씨는 "5년이라는 납입기간이 청년희망적금보다 길긴 하지만, 일반 적금보다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이라는 이점이 있어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러스트레이션=박소현 기자>

 

갈 길이 먼 청년 자산형성 정책

 

이렇게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를 차례로 출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초 가입자 289만 5,546명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 4,878명으로 약 70만 명이 상품을 중도해지했다고 밝혔다.

 

4명 중 1명꼴로 상품을 중도해지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출시 직후인 지난 7월에는 가입자가 25만 3,000명에 달했지만, 지난 10월에는 가입자 3만 2,000명까지 줄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산형성 정책의 열기는 왜 식은 것일까.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대학 김대환(경제학) 교수는 "경제학에서 시간선호이론이 있는데, 경제주체는 미래의 유인보다 현재의 유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청년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 장기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전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김진성 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적은 소득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청년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월 수십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언제든 급한 지출이 필요할 경우, 소득대비 과도한 저축을 해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최근 금리인상과 같은 저축유지의 이득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3년 더 길고 이자율이 4% 낮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기간은 5년으로 청년희망적금보다 3년 더 긴 상황이다. 


실제로 B 동문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싶은데, 5년이라는 납입기간이 가장 걸린다"고 답했다. 이어 D 씨는 "5년이라는 기간은 솔직히 길고 5,000만 원을 맞추려고 억지로 늘린 느낌이 든다"며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 동안 4.5%의 고정금리로 적용되지만, 남은 2년에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이 역시 청년들에게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군포에 사는 청년 E 씨는 "금리가 향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5년 동안이나 목돈이 묶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크다"며 "결혼이나 출산 등 청년의 삶에는 목돈이 필요한 큰 이벤트들이 산적해있을 뿐 아니라, 당장 목돈이 필요치 않더라도 그 돈을 다른 재테크 수단을 통해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기회비용들을 고려한다면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답했다.


이에 김 교수는 "5년간 5,000만 원을 모을 수도 있다는 접근보다는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식인 변동금리체계의 혜택을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방식인 확정금리체계로 전환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6%라는 고금리를 주긴 하지만,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롭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인 3.8-4.5%에서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소득 우대금리 △은행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야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우대금리는 가입한 해당 은행사의 월 실적과 급여 이체 실적을 요구하는 등,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 원의 납입금을 내기도 바쁜 상황에서 돈을 써야만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연 2,4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우대금리도 있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B 동문은 "2,400만 원 이하의 소득에서 최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직장에 들어간 사회초년생들의 소득이 2,400만 원을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일부 청년들에게는 단순 적금 상품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되려면


그렇다면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시키기 위해선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할까.


E 씨는 납입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2년인 청년희망적금도 중도 해지가 많은 시국에 5년이라는 긴 기간의 청년도약계좌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영덕 국회의원은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단기 저축을 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위원회 상대로 청년도약계좌의 긴 납입기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목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청년금융상품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B 동문은 "전세 등 주택관련 정책이나 대출 관련해 여러가지 상품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우리 대학 이종화(금융학) 교수는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최근 부동산 값이나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큰 혜택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주비용 △결혼 △출산 △육아 등의 혜택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에 안정을 제공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특히, 청년들은 금리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까지 고려할 때 매우 매력적인 상품임을 인지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제도의 부족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박기표 기자
 854526@donga.ac.kr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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