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넌 어디까지 아니?
미디어법, 넌 어디까지 아니?
  • 장소영
  • 승인 2010.05.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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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09년 09월 10일

 



일러스트 제작 = 신대준 (산업디자인 · 4) 학생, 스케치 = 박정은 기자
 

 


◆ 2009년 초미의 관심사, 미디어법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여론무시', '대리투표', '국회난투극'등 수많은 논란을 남긴 채 미디어법이 통과됐다. 현재 미디어법은 '위헌'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그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미디어법이란 정당, 언론 등에서 미디어관련 법들을 묶어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칭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한다.

이 기사에서는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IPTV법까지를 미디어법의 범주에 넣고 있음을 밝혀둔다.

신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간신문에 대한 대기업의 50% 이내의 지분 소유 허용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동시경영 허용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취득 및 지분취득 가능 △신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다.

방송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지분 보유 허용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의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 지배를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 언론중재법에는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표시 게재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간 보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 권고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 삭제 등이 포함돼 있다.

IPTV법의 개정 내용은 대기업과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 미디어법 찬반 토론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광고연합동아리 '팜(PAM)'에서 지난달 8일 미디어법과 관련해 토론을 했다.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동아대학보가 함께했다.

(토론참가자: 정요셉(경성대 광고홍보학 06), 김지수(부경대 시각디자인학 07), 이진우(해양대 조선기자재학 05), 김찬(경성대 호텔관광경영학 08) 외 38명)

반대(이하 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만1천 개의 일자리 창출은 거짓이다. 현재 방송사업 종사자는 약 2만9천 명으로, 방송법 개정만으로 방송사업 관련 일자리수를 거의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론사 소유제한을 감소한 미국의 경우 아나운서가 15% 감소하는 등의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의 일자리 창출 주장은 미디어법의 통과를 위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허구로 보인다.

찬성(이하 찬)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네티즌의 입장에서 단순히 추측한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 언론사 자본시장의 구조를 봤을 때 방송·신문사의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다. 이 추세로 가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감소될 것이다. 시장이 커가는 상황에서 대기업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같이 스케일이 큰 규모의 프로그램은 촬영지원비 등의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 다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반) 문제는 프로그램 영상의 스케일이 아니라 전달되는 정보의 신뢰성 기준이다(언론 장악문제). 한나라당에서는 방송3사의 독과점을 분배하기 위하여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보다는 신문과 뉴스를 더 신뢰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신문과 방송은 보호가 필요하다. 미디어법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

찬) 개인의 판단 능력을 인정할 때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피할 수 있다. 반대 입장의 경우에 안 좋은 측면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법은 실보다는 득이 많은 블루오션이다. 언론이 정권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고려했을 때 우려될 것이 아니다.

반) 미디어법은 인터넷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신문·방송사 및 인터넷마저 한 목소리를 내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낮아진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디어법 통과 이후 특정 세력이나 이념에 의해 언론이 지배되면 대중들은 이들에게 선동될 수 있고, 의식 있는 소수 지식인들의 목소리도 묻혀버릴 수 있다.

찬) 방송과 인터넷이 모두 장악된다는 추측은 옳지 않다. 기업의 지분소유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기업이 소유할 가능성은 낮다.

반) 정보가 모두 왜곡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신문·방송 및 인터넷의 기사에서 왜곡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폭이 좁아진다. 또한 지분의 일정수준 이상을 차지할 경우 경영이나 편집에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10%는 적은 점유율이 아니다. 독과점하는 기업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찬) 지분 소유는 원래 20%에서 10%로 감소한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경영참여를 아직 미루고 있다.

반) 한 기업 내 계열제한 없이 10%의 지분을 소유 가능하게 한 것이 지분 소유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당연히 언론장악의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보수언론의 언론플레이나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경우가 되풀이 될 수 있다. 또한 민주화 부분은 쇠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 능력만을 신뢰할 수는 없다.

찬)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반) 미디어법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그 법안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독과점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내놓고 있는 자료는 좀 더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

 

팜(PAM)이란?

Pusan Ad Mania의 약자로 1994년에 결성된 광고를 사랑하는 부산지역대학생들의 연합 동아리이다. 1기부터 16기까지 총 216명의 회원이 있으며, 현재 약 55명의 학생들이 활동 중이다. 광고에 관심이 있는 부산지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3월에 있는 신입생 선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단 4학년은 지원불가).
신입생 선발은 웹을 통한 지원과 오프라인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며 면접에 합격하면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파머(Pamer)가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경쟁 PT, 홈커밍데이, 광고제, 스터디, 성 프란치스꼬에서 봉사활동 등이 있다. 상세한 정보는 www.pam.or.kr 을 통해 알 수 있다.

 


◆ 미디어법을 말하다

미디어법에 대해 현직 신문기자와 관련 전공의 우리 대학 교수들, 우리대학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다.

 


■ 지역일간지 사회부 J기자

"교차소유 허용할 필요 있지만 대기업 자본력에 휘둘릴 수 있어"

미디어법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거대 언론사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위주로 언론사가 구조조정 되면서 미디어기업이 중소 언론사들을 인수하게 되면, 지역이나 소수의 목소리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편향된 기사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차소유를 허용할 필요는 있다. 언론사와 대기업의 교차소유는 국제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사와 방송사 하나씩만 갖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언론사 경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본에 휘둘릴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즉 언론의 독립성이 자본력에 의해 훼손당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지분참여 구성이나 비율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

또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약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예상과 달리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것 같다. 미디어법 통과로 단순히 몇 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예단하기 어렵다. 미디어법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간접적으로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국민에게 딱히 유리한 부분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한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실명으로 밝히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J기자의 당부로 기사에는 익명으로 실었다.)

 


■ 법학부 조재현 교수

"언론시장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 돼야"

민주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절차의 정당성도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유효한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의 미디어법 표결처리 과정은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민망한 모습이었다.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면, 아직 국민적 여론형성이나 공감대 형성도 부재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혹시라도 특정 언론기업 등을 위한다는 다소 반민주적인 입법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문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06년 6월 29일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미디어법 통과를 반대했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달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미디어법의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미디어법은 언론의 다양성이 아닌 미디어독점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독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방송 독과점을 막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몇몇 언론주체로 인해 언론시장이 장악당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법은 언론시장에서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어야 한다. 특정 언론기업이나 이익단체를 위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법을 일률적으로 말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대표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나 기타 언론매체 등에 귀를 기울이며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으므로 그 판단을 기대한다.

 

■ 신문방송학과 박경우 교수

"미디어를 자본주의적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

미디어법의 표면적 이유는 글로벌 시대와 융합 시대에 미디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면적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신문이나 기업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법 통과 후 약 2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는 미디어법이 얼마나 시장원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미디어 기업들은 인수합병 등과 같은 방법으로 덩치를 키우는 동시에, 중복되는 인력이나 잉여 인력은 정리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이를 방증하고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더 관계있는 것은 콘텐트 창출 영역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미디어법은 주로 채널 창구의 개방과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채널 창구는 집중화의 길을 갈 가능성이 더 짙고,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미디어 시장이 자본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다양성이 증가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집중화되고 획일화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자본유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채널에 대한 개방보다는 콘텐트 제작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다. 미디어법은 글로벌, 융합 시대에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디어를 자본주의적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미디어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양한 제한 조건을 부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 강행되고 있는 미디어법은 미디어의 두 가지 측면인 자본주의적 측면과 민주주의적 측면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동아인 한 줄 인터뷰

(신용헌·화학공학 2) 신문방송 겸영과 교차소유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더 저렴한 방송이나 미디어를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윤모수·경영학 2) 방송콘텐츠의 다양화와 일자리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와 기대이익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한다.

(배민진·경영학 1)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이 심화되어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

(이은영·국제무역학 4) 대기업의 언론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한다.

(엄영달·행정학 3) 빈익빈 부익부! 정보의 통제를 통한 독재체제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본다.

(송선미·가정관리학 4)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폐쇄적인 정책으로 비춰진다.

(최소정·법학4) 시청자들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법이라 생각된다.

(박미영·국어국문학 1) 대기업의 방송 산업 진출은 인수합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효선·가정관리학 4) 과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지 국민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신정현·환경공학 3) 단기적으론 경쟁이 촉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이 심화되어 여론의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혜성·법학 09졸) 특정인을 위한 법이다. 결국은 미디어까지 장악하여 특정 여론을 형성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정리 = 강나래·김지혜·이유원 기자
동아대학보 제1072호 (200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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