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과부, 이사회에 심 총장 '파면' 요구
[종합] 교과부, 이사회에 심 총장 '파면' 요구
  • 송자은
  • 승인 2010.05.10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이내 결정 통보해야, 이사회 입장 표명 유보

최종수정일 / 2008년 0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심봉근 총장의 박물관 수입금 개인 사용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우리대학교 재단인 동아학숙에 공문을 보내 심 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심봉근 총장과 관련자인 박물관 박 모 과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심 총장과 관련, '중징계(파면)를 요구한다'고 기재했으며 관련자인 박 모 과장에 대해서는 책임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들어 구체적 명시 없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파면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취한 적절한 수준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심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교과부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특성상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 의뢰했다는 자체가 고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박물관 수입금 개인사용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우리대학 박물관 실무직원을 불러 조사한 뒤 당시 관장이었던 심봉근 총장도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아학숙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사회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사회도 열리지 않아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 측은 "지난번 담화문에서 밝힌 대로 '재단과 교과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심봉근 총장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 자진사퇴하면 불명예를 해소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대학과 개인의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은 변함없지만 자진사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교과부의 결정으로 심 총장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대학내부에서도 심 총장 징계 후 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김대건 기자
hakbodg@donga.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성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이해우
  • 편집인 : 권영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