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전담 전임교원제의 합리적 운영을 기대하며
강의전담 전임교원제의 합리적 운영을 기대하며
  • 이성미
  • 승인 2010.11.12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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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확보율 제고를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전담 전임교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의 법정교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교원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인문사회계열 25명 △이공계열 20명 △예체능계열 20명 △의학계열 8명)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원확보율은 교육 충실도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 국책 과제의 선정 과정에서 비중 있는 평가지표로 인식되는 중요한 수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 발표에 의하면 2010년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74.7%로, 국공립대학(81.3%)이 사립대학(72.6%)보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다. 또 수도권 대학(80.2%)이 비수도권 대학(71.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우리 대학의 확보율은 50%를 밑돌고 있어서 국립대학은 물론 상당수의 사립대학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학은 지난 수년 간 대외적인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당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임교원 충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충원에 대한 각 학과의 다양한 입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신규 충원 인원이 정년퇴직하는 교원 수를 크게 상회하지 못한 채 교원확보율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강의전담 전임교원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제고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간강사제도 폐지(대학의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의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처우도 개선하는)'와도 연계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면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 번째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서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2년 단위로 계약되며 임용기간이 최대 4년을 넘지 않는 비정년 트랙이다. 이러한 한시적인 임용기간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우수한 자원들이 처음부터 지원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임박한 학기의 강의 소홀이 우려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정년은 보장하지 않더라도 2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대상자 중에 강의의 충실도가 높은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계약 횟수를 연장하는 방법 등도 향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입학전형에서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이라도 일단 입학한 후에는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를 정원 내 학생과 동등하게 갖는 것처럼 강의전담 전임교원에게도 임용 기간 내에는 기존의 전임 교원과 모든 권리가 거의 동일하게 부여하여 강의에 대한 자부심과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 제도가 점차적으로 시간강사와 초빙교수를 대체할 계획이라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임용 인원은 대학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강의전담 전임교원이 담당할 강의의 범위에 대해서 학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강의전담 전임교원제의 도입으로 교원확보율이 제고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신임교원 채용도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새 제도가 잘 정착되어 내실 있는 강의와 대외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동아대학보 제1083호(2010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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