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계절학기 개강 전 수강취소하면 전액 환불해야-공정거래위원회
[기고]계절학기 개강 전 수강취소하면 전액 환불해야-공정거래위원회
  • 장소영
  • 승인 2010.05.17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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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08년 07월 14일



“고려대에 시정권고 … 다른 대학에도 자율시정권고”

 

대학교 계절학기 개강 전에 환불을 해주면서 수업료의 일부만 돌려주는 내용의 약관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0일 고려대학교의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되어,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 조치했다.

이번에 시정권고 조치된 고려대 약관에는 수업료 납부 후 환불할 경우 수업개시 전 수업료의 5분의 4, 수업 개시 후 수업일 4일 경과하여 환불할 경우 수업료의 3분의 2, 수업일 4일 경과 후 수업일 8일 경과 전에 수업료를 환불할 경우 수업료 2분의 1 해당액을 환불해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약관조항은 올해 여름 계절 학기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며, 종전까지는 계절학기 수강취소 시 기 납부한 수강료는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설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시작 전 수강 취소 시 전액, 총 수업 1/3 경과 전 취소 시 수업료의 2/3 등으로 환불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가 민간사설학원의 환불규정보다 불리하게 수업시작 전 수강취소 시 수업료의 4/5, 수업일 4일 경과 전 2/3만을 환불하는 것은 부당한 조항이다.

참고로,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학원법 시행령과 동일한 환불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상당수 대학은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세대와 한양대의 경우 수강기간에 따른 환불규정이 있지만, 이는 심각한 질병·군입대·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환불불가 규정과 동일하다. 그 외 주요대학들도 전혀 환불을 인정하지 않거나 수업개시 이후에는 환불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대학에게 이번 주 중으로 자율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정권고 조치에 불응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고려대 계정학기 약관 건은 고려대 재학생의 심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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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과(☎02-2023-4315), 한국소비자원 교육기획팀(☎02-3460-325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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