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납치 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지난달 18일 항소심 공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 여전히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 도정희(일어일문학 4) 학생에게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지금 뭐하는 중이었나?
- 후배를 기다리면서 남는 시간에 책을 읽고 있었다.
2.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신문이나 뉴스로 접했을 때의 심정은?
- 일단 너무 무섭다. '김길태 사건'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3. 지난 7월 한 일간지에는 '다음 중 죄질이 가장 극악 무도하여, 제일 엄한 형벌로 다스려야 하는 성범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실렸다. 해당 질문에는 ①정신지체장애 여성을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자 ②초등학생 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1회 성폭행한 자 ③이혼 후 친딸을 3년 동안 성폭행하여 임신시킨 자 ④장모를 취중에 1회 성폭행한 데릴사위가 보기로 주어졌다. 피의자 중 누가 가장 나쁘며 피해자 중 누가 가장 고통을 받을까?
- 어느 하나를 고르기에는 예시들이 너무나도 끔찍하다. 최근 국회에서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했다고 들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②의 경우를 가장 악질 범죄로 분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동성범죄를 포함해서 어떤 사유이든 성폭력 범죄는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4.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성폭력 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의자들에게는 형기가 종료되고 나서 최대 5년까지 전자 팔찌를 채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5년'은 재범을 제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범죄자는 사형선고나 무기징역형을 받지 않는 이상 다시 사회로 나오기 마련인데 출소 이후 언제라도 재범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이다.
5. 성범죄자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을 경우 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너무 극단적이다. 범죄자들의 수감기간을 늘이고 반성의 여지가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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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보 제1081호(2010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