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금리 인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금리 인하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4.05.1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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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7%대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2%대로 낮아진다.

<일러스트레이션=이영주 기자>

금리 인하 대상은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학생들이다. 또한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상환을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을 평균 40%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자금대출 대출채무액이 원금의 최대 70%가 감면되고, 신용유의자 등록유예 등 원활한 채무상환과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이전까지 시행됐던 학자금대출 상환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2013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연체자는 2008년 말 4만 명에서 2012년 말 9만 3,000명으로 4년 만에 2.3배 가량 늘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처를 당한 학생들은 2009년 659명에서 2012년 1,807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4년 동안 누적된 연체인원만 4,800여 명이며 그 액수는 301억5,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될 당시부터 금융기관처럼 복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을 제기했었다.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전환대출 및 채무감면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국회의 국가채무보증 동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또한 "앞으로 학자금 대출의 상환관리를 강화하여 성실 상환자를 보호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학자금 대출제도의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법안은 대학원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가영(대학원 국어국문학 석사 1) 학생은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때보다 대학원생 때 더 필요한데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폐기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대학원생 이용, 대출 이용자격 기준 완화 및 폐지 등은 동료의원들과 상의해 다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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