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법률사무소] 과외중개소의 횡포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동아법률사무소] 과외중개소의 횡포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14.12.0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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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동아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대학생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1순위는 과외다. A양은 근무환경도 좋고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과외를 하려 했지만 구하기 쉽지 않았다. 결국 첫 달 과외비의 70%를 수수료로 떼고 둘째 달부터 과외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한 과외알선업체에 등록을 했다. 하지만 첫 달 과외비 30만원 중 21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과외알선업체 가입비 3만원에 교재비와 교통비를 제하니 A양에게 들어온 돈은 고작 3만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학부모는 한 달 만에 과외를 그만 받겠다고 했다. 알고 보니 업체 측이 학부모에게 더 나은 선생님으로 바꿀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았던 것이다. 과외알선업체가 첫 달 수수료를 챙기려는 속셈으로 일부러 수를 쓴 것이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고용알선업체가 받을 있는 수수료의 상한선은 과외비의 20%다. 그러나 과외알선업체들은 대학생들로부터 30~100%에 이르는 수수료를 뜯어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대학생 과외교사들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일부 업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대학생들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

모든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가 부당하게 작성됐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과외는 대부분 계약서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진다. 현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개인이 과외를 할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은 예외로 취급돼 과외중개소 역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 또 현재 과외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한민열 법률사무소(연제구 거제동) 한민열 변호사는 "알선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율이 없지만 업체 측이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불합리하게 이익을 빼앗았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해 수사 및 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형사 절차상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과외비를 돌려받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민열 변호사는 알선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볼 것을 강조했다.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업체라면 주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외비를 누구에게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되도록 과외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받는 곳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회원가입서 작성 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사후 관리를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소량의 가입비를 제외하고 추가비용이 일절 들지 않는 무료 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 6월 과외알선업체의 꼼수로 피해 받는 학생들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의원은 직업안정법 개정안에서 "과외중개소는 과외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과외비의 4% 이하, 3개월 이상 시 3개월 동안 받은 과외비의 4% 이하만을 받을 수 있다"고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기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감시·고발해 피해를 줄여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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