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우리 대학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부산고법, 우리 대학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 이수정 기자
  • 승인 2015.04.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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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우리 대학교에서 부산고등법원 주최로 '캠퍼스 열린 법정'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실제 법정과 같은 절차로 진행됐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우리 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최됐다.

부산고등법원에서 개최한 이번 ‘캠퍼스 열린 법정’은 부산 최초로 법원 밖에서 열린 실제 재판으로 대학생, 교직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관할 수 있었다.

이번 캠퍼스 열린 법정은 실재 재판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부와 지역민 사이의 소통 및 사법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려는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재판은 1998년 숨진 해군 부사관의 부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이었다. 원고는 숨진 아들이 군 내부의 지속적 폭언과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목을 매 숨졌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망인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뒤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사망하게 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캠퍼스 열린 법정은 재판부 구성원 소개와 구술변론,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증언,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실제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 증언에선 우리 대학 최병우(정신건강의학) 교수가 의견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 이후 질의 응답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법관에게 직접 질문을 했다. 법관들은 진지하면서도 재치 있는 답변으로 참관인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성민(법학전문대학원 2) 학생은 “책으로만 법에 대해 공부하다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정기적으로 이러한 행사가 있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산고법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두 번째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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