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셔틀버스 입석금지
일부 셔틀버스 입석금지
  • 박현재 기자
  • 승인 2015.05.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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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빠른 대책 필요"

우리 대학교 한 학생은 지난 4월 초 부민캠퍼스로 이동하기 위해 6시 30분에 출발하는 승학-부민 간 야간셔틀버스에 승차했다. 버스에 타보니 좌석이 꽉 차있었고 많은 학생이 통로에 서있었다. 출발시간이 되자 해당 차량 운전기사는 안전문제와 함께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향후 입석탑승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후 좌석인원이 가득 차면 셔틀버스의 문이 닫혀있거나 하차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올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우리 대학 셔틀버스도 입석탑승 금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통학버스 증차나 추가 운행이 불가피하지만 우리 대학은 아직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학생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29일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 법 조항에 의해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는 입석탑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학은 야간시간대 승학·부민 간 셔틀버스 일부에서 입석탑승을 할 수 없다. 운전기사에 따라 입석 허용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손주현(프랑스문화학 3) 학생은 "입석을 허용하는 차량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출발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만약 입석이 거부되면 뒤늦게 시내버스를 타야하는데 그럴 경우 야간강의에 지각할 확률이 높다"고 불만을 말했다.

캠퍼스 간 셔틀버스를 담당하는 관리과 김진길 팀장은 "학교차량으로 운행하는 주간셔틀버스와 달리 야간셔틀버스는 계약에 따라 은성관광에서 운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은성관광에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입석이 금지된 것은 맞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사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법령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대학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길 팀장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 학생셔틀버스 입석금지의 법적 적용범위를 알아보고 있다"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학버스의 입석금지 문제로 타 대학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신라대는 기사들에게 보수를 추가 지급해 등하교 시간대 배차간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인제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학버스 좌석을 예약하는 방식의 대안을 내놓았다.

신라대 셔틀버스 담당자는 "주요시간대 셔틀버스 추가운행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순환버스 배차간격을 30분으로 조정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던 우리 대학 총학생회 김지영(철학 4) 학생복지위원장은 "배차간격을 30분으로 조정하려 했으나, 구덕 예술대학 셔틀버스가 폐지되며 승학-부민 간 셔틀버스가 구덕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대체됐다"며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해보고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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