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캠퍼스 보험, 왜 모르는 학생 많은가 했더니…
[학보]캠퍼스 보험, 왜 모르는 학생 많은가 했더니…
  • 장소영
  • 승인 2010.06.0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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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09년 09월 11일



우리대학교에는 캠퍼스보험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 학내에서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우리대학 캠퍼스보험 제도를 파악해봤다.

캠퍼스보험은 학교와 보험사가 계약을 한 뒤 수업, 실험이나 실습, 교내 행사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개인적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 교내 시설물로 인한 사고 등도 포함이 된다. 학생복지과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155건의 사고에 대해 약 3천 8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08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총 81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은 자신이 당한 사고가 보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오민지(화학공학 3) 학생은 "예전에 학교 내부 벽에 튀어나온 못에 다친 적이 있는데 캠퍼스 보험에 대해 진작 알았다면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과정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바로 일부 학생들의 악용 사례 때문이었다. 외부에서 부상을 입고는 교내에서 다쳤다고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일단 보상을 해주고는 있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복지과 측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청을 하더라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 기물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교 기물에 하자가 있을 때'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성년의 날이었던 지난달 18일, 우리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앞 분수대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모 학생은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이는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분수대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7년의 경우 보상이 이뤄진 사례를 분석해보면 △체육대회 기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 △체육관 및 각종 운동실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강의실 및 연구실, 실험실습실, 건물 밖 및 기타 건물, 계단 등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학생복지과 측은 "매년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보험액이 많아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2007학년도에 우리대학이 보험회사에 납입한 금액은 약 2천200만 원이었으나 보험회사가 우리대학에 지급한 보험금은 약 3천800만 원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73%의 손해를 봤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도 마찬가지다. 우리대학에서는 보험회사에 약 2천200만 원을 납입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우리대학에 2천700만 원을 지급해 122%의 손해가 발생했다.

학생복지과 담당자는 "계속 손해를 보는 보험회사가 만약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학생들이 아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홍보하기가 꺼려진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교직원단체보험'이라는 명칭의 이 보험은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의 캠퍼스 보험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다. 보험회사와 학교 측의 입장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보험사기'까지 감행하고 있으니 자꾸만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권리를 오랫동안 지키려면 먼저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그 순서가 아닐까. 


송자은 기자
hakboje@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71호 (200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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