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우리대학 주변 사업장 대다수 최저임금 안 지켜
[학보]우리대학 주변 사업장 대다수 최저임금 안 지켜
  • 장소영
  • 승인 2010.06.07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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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09년 09월 11일


알바 수요 많다보니 학생들은

 


우리대학교 3학년 하 모 학생은 승학캠퍼스 주변 모 식당에서 5개월간 시간제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했다. 시급은 3천700원. 법정 최저임금인 4천 원에서 300원이 모자란 금액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 달에 100원씩 인상해 온 결과다. 첫 달에는 시급 3천300원을 받았다고 한다.

하 모 학생의 사례처럼 우리대학 학생 다수가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으며 알바를 하고 있다. 혹시 학생들이 최저임금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인터뷰 응답자 41명 가운데 6명만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법정 최저임금이 4천 원은 웃돌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최저임금을 알면서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으로 일을 하는 것일까. 우리대학 주변 사업장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알바 수요가 공급을 넘기 때문에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시급을 받으며 알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미선(경영학 2) 학생은 "일하는 양에 비해 시급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어렵게 구한 알바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도 만족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2009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4천 원이다. 만약 최저임금을 불이행하다 적발되면 최저임금법 제6장 31조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그러나 우리대학 주변 사업장 가운데 최저임금법으로 과태료를 낸 업주는 전무한 실정이다. 부산사하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올해 하단지역에서 최저임금법 불이행으로 신고 접수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단속도 단속이거니와 신고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알바생들은 급여에 관해서는 '감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터뷰에 응해준 대다수의 학생들은 "타 대학가와 시급이 비슷한 실정이고, 결정적으로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알바생들이 오히려 더 손해"라고 생각했다.

한 음식점 사장은 "낮은 단가로 경쟁하다보니 최저임금대로 주게 되면 가게 운영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신 매달 시급을 인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대학 주변 상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이나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정작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갈지는 장담하지 못한다. 최저임금법을 보장 받으려면 학생들이 보다 꼼꼼히 따져보고 주의해야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학생들은 아무리 작은 업체의 알바라도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 지방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 받은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매년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법정 최저임금이 4천11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고용주도 최저임금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알바를 구하는 학생들도 최저임금을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학교 앞 알바 구인광고와 구인 사이트에는 '시간, 성별, 키' 등 까다로운 자격조건만 나와 있을 뿐, 정작 시급은 '협의 후 결정'이라고만 되어 있다. '협의'라는 단어가 고용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의 의미가 고용주와 구직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아라, 이준영 기자
동아대학보 제1072호 (200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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