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 공결서, 내기만 하면 인정?
[학보] 공결서, 내기만 하면 인정?
  • 장소영
  • 승인 2010.06.0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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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0년 05월 19일



"학생회 믿고 제출했다가 출석인정 못 받아"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 학생의 질병 등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공결제도. 하지만 최근 일부 단과대학이나 학과별로 열리는 행사 때문에 공결서가 남발되고 있다.

지난 4월 5~9일 인문과학대학 학생회(회장 손영관) 주최로 열린 인문대 봄 체전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인문대 학생회에서는 학생회 명의로 공결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회가 학교 당국과 정식으로 협의되지 않은 공결서를 남발해 학생회의 말만 믿고 공결서를 제출한 학생들이 일부 과목에서 출석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인문대 학생회와 일부 학과 학생회는 행사 참가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결서를 수십 장씩 학회실에 비치했다. 그 결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공결서를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다. 정작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공결서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권혁빈(사학 3) 학생은 "행사에 참여한 친구 중 몇 명은 연락을 받지 못해 공결서를 받지 못하기도 했고, 우리 과에 배부된 공결서는 참가 인원보다 조금 많이 나눠진 것 같은데 그 공결서가 전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결서를 배부 받아 제출했더라도 학생들은 일부 과목에서 출석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정식 공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문과학대학 행정지원실에서는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학생회 측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며 "학생회 명의로 제공된 공결서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식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문대 학생회 측에서는 "행사에 참가하였다는 증명의 표시로 학생회에서 협조문 성격의 공결서를 배부했다"며 "학교에서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로서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각 과 교수님들께 일일이 찾아가 협조를 부탁드렸고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협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공결서를 남발한 것이 아니라 학과 회장들에게 각 과별 참가 인원을 파악한 후 인원 수대로 배분하였으며 참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해주라고 했지만 일부 과에서 그렇게 제공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학생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행사가 열리기 전에 미리 학교 측과 교수님들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으며 공결서가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공결은 직계존속 및 비속의 사망, 학생의 입원,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학술답사나 현장실습, 총장 또는 체육부장이 인정하는 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등 총 12종류가 있다.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후 5일 이내에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리 공결의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없다.

한편 일부 교수의 경우 생리 공결을 인정해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여학생은 "생리 공결을 신청하여 학교 측에 허가를 얻어 교수님께 공결 허가서를 제출했지만 교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양 수업을 하고 있는 한 교수는 "여학생들이 생리 공결을 악용하는 일이 많고 자주 수업에 빠져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생리 공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그러나 생리 공결을 결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결석으로 표시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 수업팀 오은미 팀장은 "학교 측에서는 공결을 허가해 줄 수는 있지만 교수가 수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학사관리과 측에서는 "공결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학생들 때문에 공결이 필요한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기를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kbogs@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79호 (201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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