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 명확해야
[학보]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 명확해야
  • 이성미
  • 승인 2011.03.09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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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타기식 선발 등 공정성 의혹 일어

학과사무실이나 단과대 행정실에 근무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인맥타기식 선발'이 종종 발생해 일부 학생들 사이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교 내외에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한 시간 기준 교내 6,000원, 교외 8,000원으로 현재 노동부의 최저임금인 4,320원 보다 높은 액수다. 노동시간은 학기 중 주 20시간, 방학 기간 중 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다.

근로장학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일이 수월하고 보수도 높으면서 사회생활과 비슷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매 학기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 중 하나다. 학술정보과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정선혜(독어독문학 3)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글을 읽고 신청을 했다"며 "다른 곳에 비해 일이 쉽고 적당한 용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대학교가 국가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와 학적 및 성적을 학교 측에서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에 추천한다. 그 후 재단에서는 장학생 자격을 조사한 뒤 학교에 다시 서류를 넘긴다. 학교의 최종 승인 후, 해당 학생은 1학기(3월~8월)와 2학기(9월~이듬해 2월)에 근무를 하게 된다.

장학과에서는 이러한 선발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비와 증빙서류가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장학 프로그램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제도 운영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을 통한 도움 제공 △재학 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체험 기회 제공과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회 제공 등이다.

하지만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 중 재단에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장학생 프로그램의 취지와 벗어난 선발로 인해 의문이 일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조교나 담당직원과 친분이 있으면 장학생으로 쉽게 선발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학과 사무실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여학생은 "공부 할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 크게 힘든 일 없이 일을 하고 있다"며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아는 선배의 추천으로 근로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학과에서는 "지인을 통한 선발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이번 2011학년도 1학기에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였기에 그런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좋은 장학혜택을 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과거 모 부서 사무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했던 여학생은 "원래 근로를 하던 친구가 취업을 해서 추천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며 "직원 분들은 기존 학생이 계속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던 학생이 다음 학기에 또 서류를 넣으면 쉽게 선발이 되도록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학과에서는 "선발순위에 의하면 이전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자격이 있기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갑작스런 인원충당을 위해서는 지인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세대학교는 '학생이 근로 장학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부서에 우선 선발권이 주어진다'는 규정을 명시해 이와 같은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해당 부서에 우선권을 주는 이유는 이미 일에 숙달된 학생을 계속 고용하면 새로 업무 교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양해은(경영학 2) 학생은 "학생들 사이에서 근로 장학생이 되기 위한 경쟁률이 높은 만큼, 좀 더 철저하고 명백한 선발기준을 명시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dongajm@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85호 (2011. 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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