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학생총회 동상이몽
[학보]학생총회 동상이몽
  • 서성희
  • 승인 2012.04.0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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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승학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총회가 열렸다.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의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다. 학생총회의 성사 기준은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그러나 총회의 개회에 대한 저마다 다른 해석이 논란을 빚어내고 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칙(이하 회칙) 제2장 7조에 의하면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전체 성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본회'는 회칙 제1조에 따라 '총학생회'를 지칭하며 '전체 성원'은 재학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학생총회는 총학생회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재학생이 그 구성원이 된다.

학생총회에서는 '총학생회의 존립 및 재학생 전체에 대한 중대한 상황을 토의 결정'(회칙 제8조) 할 수 있다. 회칙 제10조에 따르면 학생총회를 개회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장, 대의원총회 1/4, 중앙위원회 1/3, 중앙운영위원회 1/2, 재적재학생 1,000명 이상의 연서'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학생총회에서 발의된 안건은 회칙 제11조에 따라 전체 회원 1/10 이상의 참여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학교 행정에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다. 회칙 제8조 2항에 따르면 학생총회는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하는 기구이다. 결국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학생회의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재학생 2,0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은 의견이기에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는 과거 학생총회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4년 학생총회가 성사된 이후 삼자협의회가 다시 열렸다. 협의 결과 등록금 인상률이 8.5%에서 7.5%로 조정됐다. 2005년과 2006년에 열린 학생총회 이후에도 등록금 인상률이 재조정된 전례가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학생총회 또한 등록금 재협의를 목적으로 했다. 윤정중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은 "학생총회에서 등록금 재협상 안건이 결의됐으므로 등록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칙의 해석에 따라, 총회의 개회와 안건 결의에 대한 총학생회 측과 학교 측의 입장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칙 제11조는 '전체 회원 1/10 이상의 참여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체 회원 1/10 이상의 참여'는 총회의 개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총학생회는 이날 학생총회 참여 여부를 본인 서명으로 받았으며 총 2,129명의 서명으로 학생총회가 개회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서명만으로는 총회 참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궂은 날씨와 길어진 총회 탓으로 운동장을 떠난 학생들이 있었다. 때문에 안건 발의 순간에 학생총회에 남아있던 인원은 서명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다.

학생복지과에서는 "안건 발의 순간에 재학생의 1/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학생총회가 성사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조항의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차이를 보였다. 학생복지과에서는 "'투표인원'을 총회에 참여한 모든 학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즉, 투표인원의 과반수는 참석인원 2,129명 중 1,065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은 학생총회 개회 이후 유동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 시점에 남아있는 인원만을 '투표인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총학생회 측의 해석에 따르면 의결 순간 남아있는 인원만으로 의결을 진행하여 과반수를 넘겼기 때문에 안건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위 조항들은 90년대부터 계속 논란이 돼 왔다. 우리 대학 의결 조항과 비슷한 고려대학교 회칙 제11조에는 '학생총회는 2,00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대 회칙 제14조에는 '전체학생총회의 개회는 회원의 1/5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대학의 회칙에서 사용한 '참여'라는 단어와 달리 '참석', '출석'이라는 명확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해석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모호한 회칙은 올해 학생총회에서도 어김없이 논란과 갈등만을 남기고 말았다.

 

박성훈 기자
hakbopsh@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94호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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