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부산지법, 무용학과 학생들 손배소 기각
[학보]부산지법, 무용학과 학생들 손배소 기각
  • 서성희
  • 승인 2012.09.0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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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우리 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생들이 학교법인 동아학숙(이사장 박필룡)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지난달 28일 무용학과 학생 6명이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대학당국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폐과를 결정했음에도 응시 학생들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폐과로 인해 후배들과의 인적 교류가 단절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돼 무용을 포기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1인당 5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엄 판사는 "만약 피고가 폐과 방침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이 무용을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대학당국이 무용학과에 대한 폐과를 시행하더라도 원고들은 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 취득을 할 수 있으며, 후배들과의 교류 못지않게 중요한 선배들과의 교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 법정대리인 강동규 변호사(법무법인 신성)는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학생의 부모들이 대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항소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항소 의지가 있는 부모들은 개별적으로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 본부 측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급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지난해 △정원미달 △학과평가 저조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무용학과의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무용학과 학생들이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해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거세게 항의했으나 대학당국은 별다른 조처 없이 사실상 폐과 절차를 단행한 바 있다.

김무엽 기자
hakbomyk@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97호 2012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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