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대량해고, 교무과와 교수협의회 서로 말 달라…
시간강사 대량해고, 교무과와 교수협의회 서로 말 달라…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8.12.07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6일 언론을 통해 우리 대학교 시간강사들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 통과로 대량 해고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해당 기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한 우리 대학이 현재 542명인 시간강사를 136명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으며, 전임교원에게는 ‘시간강사 중 일부를 겸임교수로 추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 교무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교무과는 “시간강사는 학기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고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며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획처는 “(시간강사법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본지 1148호 2면 참고)

 그러나 교수협의회의 입장은 달랐다. 우리 대학이 ‘밀실 구조조정’을 통해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대량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아대학교는 이미 수년간 학과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한계에 가깝게 교·강사의 수를 줄여왔다. 그 결과 강의 수는 대폭 줄어들었고, 분반 축소로 인해 대형 강의가 많아져 강의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워졌으며 학생들은 강의 선택권을 박탈당하다시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당국은 학내 구성원의 목숨마저 줄이려고 한다’며 ‘시간강사의 해고는 결국 대학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과적으로는 대학 그 자체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간강사법의 통과로 인한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최근 고려대는 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의 채용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강한 학내 반발과 여론의 뭇매로 구조 조정안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도 대학이 인원을 감축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박현주 기자
hyunju009@donga.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성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이해우
  • 편집인 : 권영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