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사각│사고가 나야 법이 생긴다? 사고가 났으면 이미 늦었다
│사각사각│사고가 나야 법이 생긴다? 사고가 났으면 이미 늦었다
  • 신재원 기자
  • 승인 2022.10.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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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여름철 태풍이 올 때마다 해운대 마린시티는 만반의 대비를 한다. 강한 비바람으로 파도가 월파 해 침수 피해가 생기고, 빌딩풍으로 인해 유리가 깨질 정도로 무서운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태풍 난마돌로 인해 마린시티의 상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유영찬 선임연구위원은 "도심지에서 초고층 빌딩은 듬성듬성 위치할 수밖에 없고, 바람은 상층일수록 빠르고 세게 불기에,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의 좁은 곳을 지나갈 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풍 힌남노 당시에도 기상 특보에 따르면 태풍 상륙 후 해운대 앞바다에서 측정된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23m였지만 고층 건물과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마린시티에서는 초속 47.6m,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주변에선 최대 초속 62.4m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순간풍속인 2003년 태풍 매미의 초속 60m를 뛰어넘을 정도로 초고층 건물에서의 빌딩풍의 위험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초고층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태풍에 안전하게 버틸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과 실험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런 사전 실험과 설계는 해당 건물이 허가될 당시 기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변 건물 영향  검토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건물 공사 이후 바로 옆에 비슷한 급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오면 바람의 흐름이 바뀌고 그 결과, 인접 건물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인근 건물이 생길수록 더욱 위험해져 가는 초고층 건물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법이 생겨야 한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도 상위법의 위임 즉, 신축할 때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도를 확보하라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바람이나 빌딩풍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언제나 사고가 생긴 후 특별법이 만들어져 왔다. 그 예가 서울의 '지반침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에서 대형 싱크홀 현상이 13개나 발생했다. 당시 연속해서 일어나는 싱크홀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고 두려워해 논란이 되자,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해당 법안은 신축할 때 주변 지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모두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취재에 있어 학생들은 재난 상황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고가 나야 대응할 법이 만들어지는 딜레마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같다. 사고를 기다렸다는 듯 뒤늦게서야 법이 만들어지는 구조 속에서 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

 

 신재원 기자
 2208026@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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