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사각│폭력을 유기하는 학교
│사각사각│폭력을 유기하는 학교
  • 진순영 기자
  • 승인 2022.11.0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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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고 권리와 행위의 책임 주체다. 그러나 대학생은 유약을 발라 막 화로에서 나온 도자기처럼 세상의 거친 풍파와 폭풍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연약한 상태다.

 

이번 기사를 취재하면서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한 학생은 학교와 외부 기관에 도움을 구했지만, 정보제공이나 센터에서 하룻밤 묵는 수준에 그쳐 폭력의 아픔을 스스로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초·중·고등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중점적으로 담당하지만,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교육부 내에는 대학 정책·학술·산학협력 등과 관련된 부서만 존재하며 학생복지와 건강분야에서 대학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는 대학생을 학생이 아닌 성인의 범주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만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아직도 대학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과·학교의 전통과 문화라는 권위 아래 굴복하고 고통에 시름하고 있다. 선·후배 간 엄격한 군기와 일종의 신고식처럼 선배들이 신입생이나 후배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한다. 일명 '까라면 까라는 식'의 기수제 문화도 이러한 악습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혹여나 누군가 이런 악습에 반발해 쓴소리를 하면 왕따와 집단 따돌림의 심판을 받기도 해 쉽게 반기를 들 수 없다.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할 지성의 전당이 치욕과 오욕의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이 대학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학교와 사회 차원에서도 공론화와 관심이 필요하다.

 

배를 띄우는 바람이 배를 뒤집기도 하지만 반대로 순풍의 역할을 한다. 미약한 순풍 같은 관심이 태풍이 될 때까지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학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진순영 기자
2200325@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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