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피디아] 제 감정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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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3.12.0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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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류제문(42) 씨.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빚을 갚지 못하면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라고 불리는 재산압류표가 붙는 모습을 종종 보게된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해 재산이 압류된다면 그 재산의 가치는 누가 환산하는 것일까. 담보물이나 의뢰받은 재산의 가치를 감정하고 평가하는 사람을 감정평가사라고 부른다. 매년 하반기 단독주택 세대에 통지되는 주택공시가격도 감정평가사가 정한다. 이러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국감정원 부산지부 조사총괄부장 류제문(42) 감정평가사를 찾아갔다.

감정평가사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실시된 제도로, 이전의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를 통합·일원화시켜 탄생했다. 류제문 감정평가사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기계,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 등 각종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현재 가치를 판정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토지의 조사 및 평가 △은행과 같은 감정이 필요한 기업체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감정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류제문 감정평가사는 "공장 감정은 공장 저당법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장에 속한 기계 등을 감정한다"고 말했다. 토지는 주위의 시세에 따라 감정한다. 공장 건물의 경우는 시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가법과 그에 준하는 제조 원가를 따져 그 값을 매긴다. 기계의 경우는 압출기, 레미콘, 타이어 제조 기계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계를 감정한다.

류제문 감정평가사는 "의외로 현장 업무가 많다"고 말했다. 기계와 공장 등의 감정을 위해서는 현장방문이 필요하다. 그는 "감정 내용에 따라 산을 올라가는 일도 생기곤 한다"며 "활동적인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격"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1년에 한번 치러지며 1차 시험(민법,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과 2차 시험(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으로 나눠진다.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2009년부터 토익과 같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가능하게 됐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1년의 실무수습기간을 수료해야 정식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게 된다. 드문 경우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는 실무수습기간 없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류제문 감정평가사는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면 좋지만 법학과 상경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은행과 같은 금융권 기업에서 자체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사를 채용하기도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사를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관심분야를 폭넓게 활용하면서도 활동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감정평가사에 관심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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