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법률사무소] 최저임금 요구, 권리가 아니라 의무
[동아법률사무소] 최저임금 요구, 권리가 아니라 의무
  • 서영우 기자
  • 승인 2014.04.08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동아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올해 자취를 하게 된 P양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점장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제시했다. 점장은 "편의점 일이 편하기 때문에 원래 좀 적게 받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시급을 올려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편의점이 편하다며, 몇 개월 지나면 시급이 오를 테니 조금만 참고 해보라는 친구들의 말에 P양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P양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시급을 올려주겠다던 점장은 언제 시급을 올려주냐는 말에 묵묵부답이다. 화가 난 P양은 시급 인상과 함께 지금까지 일한 것도 최저임금에 맞춰 다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점장은 이미 근로계약서에 처음부터 시급을 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다. P양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2011년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에서 전국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현황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54.5%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를 꼽았다. 이어 '여가 문화비'가 43.9%, '사회 경험'이 32% 순이었다. 절반 이상의 학생이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문제도 많다. 의외로 많은 대학생이 근로계약서나 최저임금법에 대해 모르는 등 고용정보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업주들은 횡포를 부린다. 그 중 임금 문제는 학생과 업주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요인이다. 올해부터 법정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피시방 등 특정 업소에선 공공연하게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시급을 책정하고 있다. 학생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게 보통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 모(건축학 5) 학생은 "당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000원 정도 적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일하고 있고 주변 편의점들도 그 정도라 그다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P양의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강직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송 교수는 "P양은 수습과정도 아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이므로 시간당 5,210원의 최저임금이 보장된다"며 "P양과 점장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계약을 했더라도, 그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무효가 되며 시급은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해진 대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P양은 최저임금과 실제로 받은 시급의 차액에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편의점 점주를 상대로(점장이 점주인 경우)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지방노동청에 제기하거나, 관할법원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점장과 점주가 다를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편의점 주인과 점장을 관할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점장은 징역 또는 벌금형, 주인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임금문제는 그 소멸시효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최저임금제를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피고용자(학생)들이 해고가 두려워 제대로 말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낮은 시급이라도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한 몫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건 본인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성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이해우
  • 편집인 : 권영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