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법률사무소] 불심검문, 무조건 응해야 할까?
[동아법률사무소] 불심검문, 무조건 응해야 할까?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4.06.0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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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동아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몇해 전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던 A군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갑자기 승합차 한 대가 옆에 정차하더니 중년 남성 두 명이 A군과 친구의 길을 막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중년 남성 두 명은 자신들을 경찰이라 밝혔고, A군은 미심쩍었지만 경찰이라는 말에 신분증을 보여줬다. 신분증을 받은 경찰들은 이들의 가방까지 검사한 뒤 사라졌다. A군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으나 뒤이어 생각해보니 기분이 나빴다. 그들이 정말 경찰인지도 확인해 보지 못했고, 만약 진짜 경찰이라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을 붙잡고 소지품 검사까지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의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고 있다. 불심검문은 2010년 9월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실상 폐지됐으나,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2012년 부활했다.

불심검문 부활 이후 2010년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용의자 김길태, 2013년 강남 신사동 살인사건 용의자 두 명을 검거하며 그 효과가 입증됐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한 시민이 경복궁에 입장하는 순간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에게 신분증 및 소지품 검사를 받는 등 억울하게 불심검문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김재홍 법률사무소(해운대구 재송동) 김재홍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불심검문은 따르지 않아도 되며 요구·강요할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소속과 성명을 밝혀 경찰임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심검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 만약 경찰임을 밝혔더라도 검문에 꼭 응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은 의심이 가는 시민을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대답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방법으로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이 신분증, 소지품 검사 및 임의동행을 거절한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이런 일을 당했다면 별도로 경찰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김재홍 변호사는 "불심검문에 응답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고 무작정 자리를 떠난다면 준현행범으로 지명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심검문은 경찰의 업무상 분명히 필요하지만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상이 험악하다거나 옷차림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을 명심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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