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그리고 지방대 ⑤] "재정 열악", 정부는 알아서 해결하라?
[동아대 그리고 지방대 ⑤] "재정 열악", 정부는 알아서 해결하라?
  • 박주현 선임기자
  • 승인 2022.05.02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대학 예산 부족하다"
정부재정지원, 82개 지방사립대 〈 서·연·고·성
"사립대 재정은 사립대가 해결" 인식
전문가, "이 패러다임 바꿔야"

관련 기사: [동아대 그리고 지방대 ④] "국립대 사립대 역할 분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는 지방대 몰락을 예고한다. 우리 대학교 역시 지방대이므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순 없다. 정부의 지원 아래 운영되는 지방 국립대와는 달리 지방사립대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지방사립대가 생존할 방법 중 하나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다

한국사학진흥재단 '2021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평균 등록금의존율은 54.9%에 달했다. 우리 대학은 58%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처럼 대학 대부분이 재정 절반 이상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재정 수입이 많지 않은 탓이다. 학교법인의 대학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나타내는 법인전입금 비율 역시 대학 평균 7.8%에 그쳤다. 우리 대학은 2%다. 그러나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된 만큼, 입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면 사립대는 곧 재정난에 처한다. 실제로 대학재정알리미 대학재정회계 통계를 살펴보면, 결산 기준 2015년 10조 3,864억 원이었던 총 사립대 등록금 수입이 2020년 10조 152억 원으로 하향세를 걷고 있다. 수도권 대학과 비교하면 입시 경쟁력이 낮은 지방사립대는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교육부 순수 대학 예산, 27%도 안 돼


그렇다면 지방사립대에 정부 재정지원은 어떤 의미일까. 올해 교육부 예산 83조 3,627억 6,200만 원 가운데 고등교육 몫은 12조 34억 8,300만 원이다. 과연 많은 금액일까. 예산을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예산 중 가장 큰 프로그램은 4조 8,581억 원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이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금과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이 포함돼 있다. 그다음으로는 '국립대학 운영지원'으로, 3조 8,454억 7,000만 원이다. 이는 국립대법인인 서울대(5,379억 7,100만 원)와 인천대(1,065억 300만 원)를 포함한 국립대 41개교의 운영비다. 해당 프로그램들을 제외하면, 남은 예산은 3조 2,999억 1,300만 원(27.5%)에 불과하다. 다만 이것이 모두 대학 예산은 아니다. △학술단체 지원 △개인기초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한국사능력시험운영 예산 등도 포함된 것이다.


그중 예산을 분석해 보면 △대학혁신지원사업·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등이 속하는 대학자율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 1조 2,978억 9,700만 원 △학술연구 역량 강화 프로그램 9,381억 6,700만 원 △대학미래역량 강화(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등)·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된 대학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산 757억 5,200만 원이다. 그러나 재정지원사업 대부분은 사업 선정에 있어서 사립대와 국립대 가릴 것 없이 경쟁을 통한 선별적 지원 구조다. 


우리 대학 이정규 기획처장은 "고등교육을 민간에 맡겨두고 충분한 재정지출 없이 경쟁만을 유도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라대 김대식 기획예산팀장은 "대학이 재정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며 "전반적으로 국고 보조 사업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라고 토로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지난해 6,951억 원에서 올해 2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교육부 예산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7,950억 원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1개교 당 최대 6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 예산 7,950억 원을 총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전문대학 97개교)가 나눠 가지는 셈이다. 산술적으로 1개교 당 34억 원 꼴이다.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한 재정 자원이다 보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이 기획처장은 "대외평가 준비로 인해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산 규모 역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일러스트레이션=이지원 기자>

 

일부 대학에 쏠려있는 재정지원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일부 대학에 편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의 '2020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가 5,927억 5,286만 원으로 수혜 규모가 가장 컸고, △연세대(4,196억 3,715만 원) △고려대 (3,414억 2,807만 원) △성균관대 (3,014억 5213만 원)가 뒤를 이었다. 이 4개 대학의 총 수혜 금액(1조 6,552억 3,678만 원)이 지방사립대 82개교를 다 합친 금액(1조 4,943억 6,355만 원)보다 많았다. 우리 대학은 504억 7,253만 원으로 평균(393억 5,132만 원)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서울대 지원 규모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물론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이뤄져 대학의 교육비 투자가 높을수록 유리한 편으로 풀이된다. 대학재정알리미가 공시한 2020년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재정지원사업 793개 중 600개가 R&D 사업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비 투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순으로 높았다.


문제는 수익자 부담원칙


왜 정부는 사립대 재정지원에 인색할까. 앞서 재정지원의 '선택과 집중' 문제도 존재하지만, 큰 이유는 '수익자 부담원칙', 즉 사립대 재정은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서영인, 2017)에 따르면 "고등교육의 경우 국립대는 국가, 사립대는 학교법인이 각각 설립 주체로서 재정에도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 설립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의 핵심"이라며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상비를 부담하고, 사립대는 학생과 법인에 경비를 부담시키며,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다.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은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국립대학처럼 사립대학에도 경상운영비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4.3%가 반대한다고 밝혔고,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지난 3월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는 대통력직인수위 앞에서 고등교육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공=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전문가들 "정부재정지원 확대해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73.7%를 기록했다.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인 만큼, 이제 대학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사립대를 향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 방안'(임은희, 2021)에서 "대학교육이 사회적으로 필수 교육과정이 됐음에도 역대 정부는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하며 대학 재정지원을 회피했다"며 "사립대 재정 확보 방안은 정원 확대와 등록금 인상으로 지속해 와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 재정구조를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사립대 재정지원을 늘림과 동시에 사립대 운영의 투명성·민주성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한 "지방대 교육·연구의 질이 수도권대학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집중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지원이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졌다. 교부금법은 이전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지난해 교부금법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극복,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등교육 격차 해소 등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정해 GDP 1.1%에 해당하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해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부금법 앞에 놓인 과제는 많다.


지난해 대교협이 주최한 대학교육 정책 포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강원대 문병효(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대학에 대한 고등교육교부금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은 공공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한 전제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국고지원을 하자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의했다. 현재 교부금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제1176호에 계속


박주현 선임기자
1906866@donga.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성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이해우
  • 편집인 : 권영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