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정치외교학전공 재재선거,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행정학과·정치외교학전공 재재선거,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22.05.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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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우리 대학교 행정학과와 정치사회학부 정치외교학전공의 재재선거가 우리 대학 부민캠퍼스(이하 부민캠)에서 진행됐다(본지 1175호 2면 참고).


그러나 두 학과 모두 '4학년 실제 투표자 수'를 분모에 포함하지 않고 투표율을 계산해 오차가 발생했다.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8장 제36조에 따르면 '4학년 유권자의 투표는 실제 투표가 있을 경우에 '실제 투표수'와 '전체 투표수'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두 학과 모두 당선 공고를 게시했고 결국 지난 12일, 투표율에 오차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당시 정치외교학전공 투표를 담당했던 이시준(사회복지학 4) 사회대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장)과 행정학과 투표를 담당한 이윤오(행정학 3) 선관위장이 사과문을 게시했다.


다시 계산된 투표율 기재해 재공고된 정치외교학전공은 최종 투표율 79.80%, 득표율 80.72%로 무사히 당선이 확정됐다. 당선된 회장 김원태(정치외교학 3) 학생은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한 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편으로 부담과 걱정이 앞서지만 여러분들의 1년을 즐거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행정학과의 경우, 4학년 유권자 수를 포함해 계산했을 때 개표 기준인 50%를 넘지 못했다. 원래라면 개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전부터 잘못된 계산 방식을 진행하고, 정보전달을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측에서 했기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됐다.


이에 본지 취재결과, 한 선거관리위윈이 개표 후 행정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투표율 계산 방식에 대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해 선관위에서 진위를 파악하려 했지만, 이의제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선거 투표인 명단을 우리 대학에 넘겨 파쇄돼 4학년 학생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이의제기는 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구두로만 이의를 제기했기에 세칙상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따라서 지난 14일, 행정학과 당선 확정 공고가 게재됐다.


또한 이번 행정학과 재재선거 당시, 행정학과 선관위원의 개인적인 투표 독려 행위가 발견됐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6조 1항에 의거해 선거운동본부와 선관위 간 합의 및 공식 매체로의 독려가 아닌, 개인적인 독려는 공정성의 훼손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국 해당 행정학과 선관위원은 해임됐다.


이윤오 행정학과 (전)선관위장은 "선거시행세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다. 믿어주신 행정학과 학우분들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행정학과 당선자 김민석(행정학 3) 학생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행정학과 재재선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상황에 대한 정리는 학과 SNS와 단체 대화방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올려뒀기에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늦게 꾸려진 학생회인 만큼 열심히 해서 다양한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우리 대학 박주영(정치외교학 1) 학생은 "1학기 때 학과 행사가 거의 없어서 아쉬웠지만 2학기 때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학생회가 늦게 만들어진 만큼 학생회비 장부 공개와 같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혜정·이원준 기자

바로잡습니다. (5월 31일 기준)

취재원의 요청에 의해 본 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선거시행세칙 위반으로 해임된 인물은 선관위원장이 아닌 일반 선거위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또한 이번 행정학과 재재선거 당시, 행정학과 선관위장의 개인적인 투표 독려 행위가 발견됐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6조 1항에 의거해 선거운동본부와 선관위 간 합의 및 공식 매체로의 독려가 아닌,

개인적인 독려는 공정성의 훼손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국 행정학과 선관위장은 해임됐다.의 내용을 


또한 이번 행정학과 재재선거 당시, 행정학과 선관위원의 개인적인 투표 독려 행위가 발견됐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6조 1항에 의거해 선거운동본부와 선관위 간 합의 및 공식 매체로의 독려가 아닌,

개인적인 독려는 공정성의 훼손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국 해당 행정학과 선관위원은 해임됐다.으로 정정합니다.

 

잘못된 기사내용으로 인해 취재원과 독자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동아대학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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